현대해상, 노조 요구 일부 수용... 노사 갈등 풀리나
현대해상, 노조 요구 일부 수용... 노사 갈등 풀리나
  • 박순원 기자
  • 승인 2019.04.25 10:35
  • 수정 2019.04.25 1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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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현대해상)
(사진: 현대해상)

현대해상 노사간 갈등이 새 국면을 맞는 분위기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 사측이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상’ 교섭안을 마련해 노조가 제시한 요구안을 일부 수용하면서 마찰이 진정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은 인사제도에서도 노조의 요구를 수용해 ‘평가등급 배분비율’ 관련 세부 자료를 직원들에게 공개하기로 했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사측과 노조가 성과급 기준 변경 등을 놓고 대립하다 최근 의견 절충을 이뤄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노조 측은 이달 30일부터 내달 2일까지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상(이하 임단협) 최종교섭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총파업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임금인상안에는 총액 대비 2% 임금인상률과 통상임금 상여금 월 평할, 단체협약안에는 PC오프제 단계별 도입, 주임승진 필수요건 폐지 및 대리승급 필수요건 부분 합격인정 등이 담겼다.

다만 노사갈등 원인 중 하나인 ‘경영성과급 축소’ 문제에 대해선 추가 합의가 필요할 전망이다.

노조 측은 “당기순이익에 비례해 성과급을 지급하던 사측이 최근 성과급 지급기준을 높였다”는 입장이지만 사측은 “보험료 수익이 늘지 않아도 자산운용으로 인해 순이익이 늘어나는 구조”라며 성과급 지급 기준을 개편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성과급 지급 기준 변경’에 대해서는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성과급 문제는 법적 판단이 나온 후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위키리크스한국=박순원 기자]

ssun65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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