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 검출' 포스코건설 아파트 소비자 분쟁조정 개시
'라돈 검출' 포스코건설 아파트 소비자 분쟁조정 개시
  • 이병욱 기자
  • 승인 2019.08.27 09:27
  • 수정 2019.08.27 09: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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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조정위, 10월쯤 조정 결과 내놓을 듯
지난 5월 국회에서 포스코건설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기자회견을 가졌다.[사진=연합뉴스]
지난 5월 국회에서 포스코건설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기자회견을 가졌다.[사진=연합뉴스]

포스코건설이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새로 지은 아파트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것과 관련, 소비자 분쟁조정 절차가 시작됐다.

26일 이정미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소비자분쟁조정위위원회는 다음 달까지 당사자 의견 청취와 제출 자료 검토, 전문가 자문, 법리 검토 등을 거쳐 오는 10월쯤 조정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앞서 송도 모 신축아파트 입주자 대표들은 지난 6월 30일 아파트 건설사인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한국소비자원에 라돈 피해 구제를 신청했다.

이후 소비자원은 당사자간 합의가 결렬되자 지난달 말 소비자분쟁조정위에 조정을 신청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의 조정 결정이 나와도 만약 한쪽이 거부하면 결국 민사소송 등 법원의 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

현재 입주민들은 화장실 선반과 현관 신발장 발판석 등에 사용한 마감재(화강석)에서 라돈이 검출됐다면서 마감재 모두 교체를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이 민간업체에 의뢰한 라돈 측정 결과에서는 기준치 148베크렐(㏃/㎥)를 초과하는 210∼306베크렐이 나왔다.

하지만 포스코건설은 라돈 검출 여부를 입주민에 알려야 할 의무를 부과한 실내공기질관리법 적용(2018년 1월 1일) 이전에 승인된 아파트여서 교체 의무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한편,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노출되는데 비흡연자에게도 폐암 등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전체 폐암 환자의 3∼14%가 라돈에 의해 발병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lbw@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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