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DLF 불완전판매 의심사례 다수 발견…예상손실액 3513억원
금감원, DLF 불완전판매 의심사례 다수 발견…예상손실액 3513억원
  • 이한별 기자
  • 승인 2019.10.01 10:17
  • 수정 2019.10.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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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관리 소홀·내부통제 미흡 등 법규 위반 의심사례 발생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 등이 판매한 파생결합펀드(DLF) 설계·제조·판매 전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등의 문제점이 다수 발견됐다고 1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A은행(2006건)과 B은행(1948건)의 DLF 잔존계좌의 판매서류를 전수 점검한 결과, 판매 관련 불완전판매 의심사례는 20% 내외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금감원은 지난 8월말부터 DLF 상품 설계·제조·판매 실태 점검을 위해 은행(2개)·증권사(3개)·자산운용사(5개)에 대한 합동 현장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일선 영업점과 프라이빗뱅커(PB)들이 대고객 광고 또는 설명 과정에서 리스크관리 소홀, 내부통제 미흡 등 관련 법규 위반 의심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사과정에서 발견된 불완전판매 의심사례는 서류상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 서류상 형식적인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도 분쟁조정 등을 통해 불완전판매로 판별이 가능했다.

판매 현황을 보면 지난달 25일 기준 독일·영국·미국 등 주요 해외금리 연계 DLF 상품 잔액은 6723억원이다. 이 중 5784억원이 손실구간에 진입했고, 예상손실액은 3513억원이다.

지난 8월 7일 기준 잔액이 남아있는 해외금리 연계 DLF 상품은 210개(펀드수)로 3243명 투자자(법인 222개 포함)에게 7950억원이 판매됐다.

개인투자자 중 60대 이상은 48.4%(1462명·3464억원)이다. 법규상 고령자인 70대 이상 비중도 21.3%(643명·1747억원)에 달했다.

고령층은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투자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경제활동 기회도 적어 노후대비 우려가 고조됨에 따라 고령자 피해 관련 분쟁조정 신청이 다수 접수됐다.

유사한 투자상품(ELF·DLF·ELT 등)에 대한 투자 경험이 없는 개인투자자의 가입금액 비중은 21.8%(830건·1431억원)이다. 유사 투자경험이 1~5건인 개인투자자는 41.9%(1,336건·2749억원)이다.

특히 금융회사는 기초자산인 채권금리의 하락으로 기존에 판매한 DLF의 손실가능성이 증대하는 상황에서도 상품판매를 중단하지 않고 오히려 상품구조를 바꿔가며 신규판매를 지속했다.

고객 유인을 위해 약정수익률을 과거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대가로 상품위험성을 확대했다. 또 판매직원 교육자료에서는 ‘짧은 만기, 높은 수익률’ 등 만을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합동검사를 통해 확인된 법규 위반 사항 등에 대해 법리검토 등을 통해 추후 제재절차를 진행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며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 수준과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손해배상여부와 배상비율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분쟁조정신청건에 대한 민원 현장조사와 검사결과 등을 토대로 법률검토를 거쳐 조속히 분쟁조정 위원회에 부의할 계획"이라며 "분조위에서 결정된 개별 건의 배상기준을 기초로 나머지 건에 대해서도 합의권고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위키리크스한국=이한별 기자]

[사진=위키리크스한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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