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단기 희망 휴직 제도 실시
대한항공, 단기 희망 휴직 제도 실시
  • 전제형 기자
  • 승인 2019.10.14 17:34
  • 수정 2019.10.14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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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보잉787-9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 보잉787-9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은 직원들의 자기계발, 가족돌봄, 재충전 등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단기 희망 휴직 제도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은 근속 만 2년 이상의 휴직 희망 직원으로 인력 운영 측면을 감안해 운항승무원, 해외 주재원, 국내·외 파견자, 해외 현지직원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오는 25일까지 휴직 신청서를 제출하면 소정의 심사를 거쳐 올해 11월부터 내년 2020년 5월 사이 기간 중 3개월을 휴직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해 최대 추가 3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대한항공이 단기 희망 휴직 신청을 받게 된 것은 직원들의 다양한 요구 때문이다. 현재 운영 중인 상시 휴직 제도의 경우, 휴직 기간이 통상 1년에서 3년까지 상대적으로 길다. 이 때문에 잠깐 동안 돌봐야 할 가족이 있다든지, 자녀의 입학 등 교육 문제로 인해 단기간 휴직이 필요할 때 상시 휴직 제도 이용은 직원들에게 부담스러웠단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하지만 이번 단기 희망 휴직 제도 실시로 이와 같은 문제점을 다소 해결할 수 있게 됐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단기 희망휴직 신청은 최근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업무문화 개선의 일환”이라며 “그동안 3개월 정도의 짧은 휴직에 대한 직원들의 요구가 많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단기 희망 휴직에 대한 직원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항공은 지난 9월부터 △전면 복장 자율화 시행 △점심시간 자율 선택제 도입 △정시 퇴근 문화 구축 △직원 대상 최신형 의자 교체 등 직원 편의, 복지 향상 및 쾌적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변화를 꾀하고 있다.

[위키리크스한국=전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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