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장관 "주 52시간제 중소기업에 계도기간 부여"
노동부장관 "주 52시간제 중소기업에 계도기간 부여"
  • 조문정 기자
  • 승인 2019.11.18 12:46
  • 수정 2019.11.18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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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하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브리핑 하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가는 50~299명 규모의 중소기업에 계도기간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 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 대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탄력근로제 개선 등 입법이 안 될 경우 주 52시간제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장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추진하겠다"며 "중소기업이 주 52시간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전체 50~299인 기업에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최대한 확대하겠다"며 "현장의견을 들어보니, 평상시에는 주 52시간을 지킬 수 있으나, 일시적인 업무량 증가 등에는 대응이 어렵다는 호소가 많았다"고 덧붙였다.

주52시간 초과기업들은 그동안 정부에 돌발상황 시 연장근로 허용(39.9%), 유연근로제 요건 완화(32.6%), 준비기간 추가부여(20.6%) 등을 요구해왔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 인가와 근로자 동의를 받아 특별연장근로를 할 수 있게 했다.

이 장관은 "현재 시행규칙에서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발생시'에만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허용하고 있으나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탄력근로제 개선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국회에서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입법 논의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되 논의에 진전이 없을 경우 시행규칙 개정 절차에 착수해 내년 1월 중에는 개선된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다만 시행규칙을 통한 확대범위에는 제한이 있고 건강권 보호 조치 등 반영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법률 개정을 통한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노동관서에 설치된 '현장지원단'을 통해 개선계획 마련을 지원하겠다"면서 근로감독관, 고용센터 담당자, 위촉노무사로 구성된 현장지원단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supermoon@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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