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바젤Ⅲ' 도입 앞두고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지원 적극 행보
우리금융, '바젤Ⅲ' 도입 앞두고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지원 적극 행보
  • 최종원 기자
  • 승인 2020.04.21 17:35
  • 수정 2020.04.2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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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분기부터 바젤Ⅲ 최종안 적용
바젤3 조기 시행으로 국내은행 평균 BIS비율 0.8%p 상승 전망
표준등급법 적용으로 낮은 BIS비율 기록한 우리금융지주에 호재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은행의 기업대출에 대한 자본규제 부담을 줄여주는 바젤Ⅲ 최종안을 예정보다 1년 반 앞선 올해 2분기부터 적용한다. 금융당국은 바젤Ⅲ 최종안 적용시 시중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평균 0.8%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특히 4대 금융지주 중 BIS 비율이 가장 낮은 우리금융지주의 자금여력이 증가해 중소기업 대출을 적극 추진할 수 있게 됐다.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제결제은행 산하 바젤위원회는 은행 BIS비율 산출시 적용하는 신용리스크 산출 방법 등을 개편하는 '바젤Ⅲ 최종안'을 오는 2023년까지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바젤Ⅲ는 글로벌 금융위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은행시스템의 복원력을 높여 금융시스템의 취약성 누적을 예방하자는 목적에서 추진된 규제체계다.

바젤Ⅲ 최종안은 기업대출에 대한 자본규제 준수 부담을 경감하여 은행의 자금공급 여력 확충에 기여한다. 핵심 내용은 기업대출 부도시 무담보대출과 부동산담보대출의 손실률을 각각 40%, 20%로 낮추고, 신용등급이 없는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도 현행 100%에서 85%로 하향시키는 것이다. 

금융위는 지난 8일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바젤Ⅲ 최종안 중 신용리스크 산출방법 개편안의 이행기한을 올해 2분기로 앞당겼다. 시중은행들은 오는 6월 말부터 BIS비율 산출시 바젤Ⅲ 최종안을 적용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바젤3 최종안 조기 시행으로 국내은행 평균 BIS비율이 0.8%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지난 2019년 우리은행에서 지주사로 전환한 우리금융지주에게 바젤3 최종안 조기 시행은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우리금융은 위험가중자산을 표준등급법으로 산출하고 있어 내부등급법을 적용 중인 경쟁사 대비 BIS비율이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작년말 기준 BIS비율은 우리금융이 11.89%로 집계됐는데, 이는 내부등급법을 적용 중인 ▷신한금융지주(13.90%) ▷KB금융지주(14.48%) ▷하나금융지주(13.95%) 대비 2% 이상 낮은 수치다.  

우리금융은 지난 2019년 지주사 재출범 이후 지금까지 바젤위원회 기준을 따르는 '표준등급법'을 적용받아 왔다. 신설 지주사는 회계상으로 최소 1년간 엄격한 표준등급법을 적용해야한다는 취지때문인데, 이로 인해 우리금융은 BIS 비율 산정에 있어 다른 금융지주들보다 불리한 위치에 있었다.  

우리금융은 현재 내부등급법 적용이 가능한 시기를 맞아 BIS 비율 관리 부담을 한층 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내부등급법은 금융당국의 승인을 거쳐야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금감원이 현재 우리금융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 바젤3를 적용받게 되면 중소기업 대출의 위험가중치가 낮아져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 수월해진다. 우리금융의 BIS 비율도 한층 더 높아져 증권·캐피탈사와 보다 적극적인 M&A를 추진해 지주사의 외형 성장도 이뤄낼 수 있다. 실제로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는 2대 주주 KT의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유상증자 방안이 막혀 작년 말 기준 BIS 비율이 10.88%까지 내려갔지만, 바젤3를 적용받은 지난 2월말 BIS 비율을 12% 중반까지 끌어올린 바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규제 완화로 코로나19에 대응하여 금융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실물경제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금융회사의 역량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은행은 개인 신용대출 심사에 신고 소득이 적거나 증빙이 어려워도 차주의 실질적인 상환 능력을 평가해 대출을 내주는 '자산평가지수'를 도입했다고 13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개인 보유자산 중 주택의 평가금액을 통해 적절한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우리은행은 이번에 저신용·성실이자납부자에 대한 상환부담 완화제도도 1년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대출을 받지 못한 취약 계층을 위해 자산평가지수와 상환부담 완화제도를 은행 차원에서 도입한 것"이라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피해 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최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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