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한도 축소, 토스·카카오페이 모집 금지" P2P 업체 더 옥죈다
"투자한도 축소, 토스·카카오페이 모집 금지" P2P 업체 더 옥죈다
  • 최종원 기자
  • 승인 2020.07.21 17:14
  • 수정 2020.07.21 1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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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보호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 오는 8월 27일 시행
업체별 투자한도 축소·타 플랫폼 통한 투자자 모집행위 금지
법 시행되면 P2P 업계 '제도권 금융회사'로 편입
시행 앞두고 P2P 업체 241곳 연체율 16.6%로 최고치 기록
P2P 금융중계업 업계 1위 테라펀딩과 2위 어니스트펀드의 투자원금 손실 사태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P2P 금융중계업 업계 1위 테라펀딩과 2위 어니스트펀드에서 투자원금 손실 사태가 발생하면서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

오는 8월 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이하 P2P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P2P대출 가이드라인' 일부 개정에 나섰다. P2P 업체의 경영공시 의무를 확대하고 투자 한도를 줄이는 것인데, 타 플랫폼을 통한 투자자 모집행위도 이번에 금지됐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P2P법’ 시행에 맞춰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일부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P2P법 시행 후 1년간의 등록 유예기간에 미등록 업체에 적용할 지침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금융당국은 먼저 P2P 업체에 대한 투자 규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개인이 업체 1곳당 투자할 수 있는 한도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인다. 일반개인투자자의 업체별 투자 한도는 2000만에서 1000만원으로 줄어든다. 부동산 관련 대출 상품을 취급하는 업체에 대한 투자한도는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줄었다. 한도가 줄어드는 만큼 분산 투자 등을 권고해 투자 위험도를 낮추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대출을 집행하는 P2P 업체는 투자상품과 해당 투자상품을 통해 모집한 투자금의 대출 만기와 금리, 금액을 일치시켜야 한다. 신규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자금을 기존 투자자의 원리금을 갚는 데 쓰는 '돌려막기'를 막으려는 장치다.

또 투자자가 P2P 업체의 홈페이지 등에 접속해 상품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야 한다. 최근 대기업이 운영하는 'OO 페이'의 광고를 통해 P2P 업체 상품에 투자했다가 환매 중단 사태를 겪은 일부 고객이 플랫폼의 명성을 믿고 투자했다며 원성을 쏟아내는 점을 염두에 둔 조치로 보인다.

다른 플랫폼을 통한 투자자 모집행위는 금지된다. 다른 플랫폼에서 투자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다른 플랫폼이 보유한 투자자의 본인확인 정보를 P2P 업체에 제공하는 행위 등이 금지 대상에 들어갔다. 그동안 토스·카카오페이·뱅크샐러드·핀크 등의 핀테크 앱에서 간편하게 투자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해당 P2P 업체의 홈페이지에 직접 접속해 가입·투자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P2P 업체는 부실채권 매각, 연체율 15% 초과, 금융사고 발생 등 중요 사항과 청산 업무 처리 절차를 공시해야 한다.

고위험 상품 취급 금지 조항도 들어갔다. 대출 채권·원리금 수취권 등의 자산을 담보로 하는 P2P 대출과 투자상품 취급은 제한된다. 또 대부업자나 특수목적법인에 P2P 대출을 할 수 없다. 단 대부업자의 경우 어음, 매출채권 담보 대출, 대부업자 중 대부채권 매입 추심업자에 대해선 대출 예외가 적용된다.

투자금 관리 기관은 은행과 증권금융회사, 저축은행 등으로 제한한다. 저축은행의 경우 자산규모 1조원 이상, 2년간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10% 이상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일반 개인 투자자는 P2P 상품에 최대 3천만원(업체당 1천만원 한도)까지, 부동산 관련 대출 상품이면 1천만원(업체당 500만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

차입자 정보 제공과 투자자 모집 등과 관련해 특정 투자자를 부당하게 우대 또는 차별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투자자에게 과도한 재산상 이익을 주거나 받는 행위, 투자 손실 보전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등도 금지 대상이다.

P2P 업체들이 주로 취급하는 부동산 소액투자 상품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과 더불어 2030세대의 주력 투자처로 각광받았다. 토스·카카오페이 등의 핀테크 앱에서 간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해당 투자 상품은 연 8% 이상의 금리를 제공한다는 문구로 젊은 층의 ‘짠테크족(짠돌이+재테크)’들을 끌어모았다. 모바일 서비스에 익숙한 밀레니얼 세대인만큼 쉽고 빠르게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P2P 금융업계는 최근 3~4년 사이에 가파르게 성장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3일 기준 국내 P2P금융업체는 241개이며, 누적대출액은 약 10조3251억원이다. 대출잔액은 2조3292억원으로 지난 3월에 비해 약간 줄긴 했지만 2015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냈다. 한국P2P금융협회에 등재된 44개 P2P 업체의 누적 대출액은 2일 기준 7조3107억원으로 4년 전인 1조5255억원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동시에 연체율도 늘어나 P2P 업체 241곳의 평균 연체율은 16.6%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3월말 15.8%에서 0.8% 오른 수치다. 연체율은 2017년 5.4%에서 작년 말 11.4%로 뛰었고 올해 들어서는 코로나19 확산과 부동산 경기 침체가 겹쳐 15%대까지 상승했다. 

업계에선 대부분의 업체가 금융당국의 기준을 통과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P2P 대출업체의 한 관계자는 "현재도 투자 심리 위축으로 폐업하는 업체들이 속출하는 상황"이라며 "그동안 자체 추심 등을 통해 연체율 관리에 힘써온 우량 업체들도 통과할 수 있을지 막막한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sus@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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