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배상 결정기일 D-1... "왜 금융사에만 책임 돌리나"
라임펀드 배상 결정기일 D-1... "왜 금융사에만 책임 돌리나"
  • 최종원 기자
  • 승인 2020.08.26 15:18
  • 수정 2020.08.26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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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 주요 판매사, 27일까지 분조위 조정안 수용 여부 밝혀야
우리은행 650억원, 신한금융투자 425억원, 하나은행 364억원, 미래에셋대우 91억원
"분조위 조정안 받아들이면 신뢰 회복 가능... 경영평가에도 반영해야"
"정치권과 결탁한 라임 사태, 왜 판매사에만 책임 전가하나"
라임 사태 핵심 키맨 김 회장 (PG)[출처=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 [사진=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 판매사들이 원금 배상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할 시간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금융당국은 판매사들에 원금 100% 배상안을 수용하라며, 이사회의 권한을 견제하기 위한 '편면적 구속력' 도입까지 검토하고 있다. 다만 정치권도 얽혀 있는 라임펀드 사태를 판매사에만 책임을 전가하는 건 부당하다며 근본적인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크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라임펀드 주요 판매사인 우리은행·하나은행·신한금융투자·미래에셋대우는 오는 27일까지 원금배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판매사들은 이날 이사회를 열어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일지 결정할 예정이다. 

분조위는 지난달 1일 판매사들이 투자자에게 돈을 돌려줘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반환 규모는 우리은행 650억원, 신한금융투자 425억원, 하나은행 364억원, 미래에셋대우 91억원이다. 펀드운용사가 허위·부실 기재한 펀드를 판매사가 제대로 된 검토 없이 팔았으니 책임을 지라는 것이다.

전날에는 윤석헌 금융감독원장까지 나서서 판매사들을 압박했다. 윤 원장은 지난 25일 금감원 회의 자리에서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들이 조정안을 받아들여 고객과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며 "궁극적으로는 주주가치 제고에도 도움이 되는 상생의 길"이라고 말했다. 

분조위 권고 수용 여부를 금융사 검사 때 반영하겠다는 경고의 목소리도 내비쳤다. 윤 원장은 이어 "(판매사가) 피해구제를 등한시해 고객과 시장의 신뢰를 모두 상실하면 금융회사 경영의 토대가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및 ‘경영실태평가’ 시에도 분조위 조정결정 수락 등 소비자보호 노력이 더욱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더 나아가 '편면적 구속력' 도입이라는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편면적 구속력은 분조위회 권고안에 대해 민원인이 동의하면 금융사들은 이를 무조건 수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금융당국이 이처럼 강제성 있는 수단을 밀고 나가는 것은 권고 수준에 그치는 소통 방식에 한계를 느낀 것으로 해석된다. 금융지주 회장들을 견제하고자 이사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했지만, 그 이사회가 지주 회장의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당초 분조위 권고안 수용 기한은 지난달 27일이었지만, 이사회에서 의사 결정 지연 등을 이유로 판매사들은 수용 기한을 한달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판매사들이 우려한 것은 배임죄의 성립 여부다. 투자금액 손실에 대해 회삿돈으로 배상하는 것은 ‘배임’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이다. 특히 원금 전액을 배상하는 것은 판매사가 모든 책임을 지는 행위로 해석되는 만큼 부담이 크다. 과거 분조위가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에 대한 자율 배상안을 권고했을 때도 판매사인 씨티·산업·신한·하나·대구은행은 결정을 미루다가 결국은 수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라임 사태로 옵티머스 등 여타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가 조명된 만큼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금융당국의 전례 없는 압박 조치에 판매사들이 분조위 결정을 수용할 가능성이 큰 이유다. 업계 내에서도 일부 판매사들이 권고안을 100% 수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다만 정치권과 얽혀 있는 라임 사태를 판매사에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도 동시에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이 라임사태의 원인을 규명해 재발 방지에 나서기 보다 금융사에만 책임을 돌리고 있다는 것이다. 사모펀드 사고의 원인을 방치해두고 배상 문제로만 끌고 가는 것은 제2의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사태를 불러온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금융소비자원은 지난달 21일 논평을 발표해 "라임사태와 같은 펀드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하지 않고 금감원이 판매사인 은행에만 100% 배상 조정한 것은 무능하다"고 비판했다. 판매사들도 100% 배상 책임을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할 여지는 있다.

사무금융노조도 지난 6월 논평을 발표해 금융당국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사무금융노조 관계자는 "사모펀드 규제 강화에 대한 제도개선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며 금융당국은 손을 놓은 부분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라며 “사모펀드 가입 규제는 점차적으로 완화돼 왔는데 엄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국회가 나서서 청문회까지 열어야 한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위키리크스한국=최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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