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으로 국민 건강 불안심리를 이용해 식품·화장품 허위 과장 광고를 하다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4일 스팸 문자를 대량 전송한 6개 업체 판매자 21명을 적발해 행정처분과 더불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적발 내용은 제품의 효능과 관계가 없는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혈관질환, 암, 탈모예방, 동맥경화, 심근경색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문자를 전송했다.
또한 기능성 화장품인 샴푸가 암예방, 혈압 유지에 도움이 된다며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적발했다.
건강기능식품 효능 거짓·과장 광고를 전송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처벌 받는다.
식약처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에서 거짓·과장 광고 등 불법스팸이 확산될 가능성이 큼에 따라 정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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