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으로 비대면 근무환경이 조성되면서 개인정보 관리 리스크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기업고객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에이스손해보험은 최근 기업보험을 취급하는 대리점 설계사 7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에 대한 기업고객들의 관심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61%가 '비대면 근무 확대로 개인정보관리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짐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에 대한 기업고객들의 문의가 늘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해당 보험 가입에 대한 기업고객들의 기대를 묻는 질문에는 '의무보험 가입을 통한 과태료 방지'와 '정보유출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대비'가 각각 3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응답자의 39%는 '기업고객들이 본인의 회사가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모르고 있다'고 답했다. 만약 의무보험 대상 기업이 해당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에이스손해보험 측은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의 신규 가입 혹은 갱신 진행을 검토하는 기업들에 △최근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의무보험 지정 근거법령이 정보통신망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에 맞게 설계가 됐는지 △직전연도 말 기준 매출액 및 이용자 수에 기초해 가입금액이 정확히 산출됐는지 △꼭 필요한 선택 특약은 없는지 등에 대해 확인 후 가입과 갱신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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