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 나보타 21개월 수입 금지 결정..메디톡스 “대웅 유죄 확정”
ITC, 나보타 21개월 수입 금지 결정..메디톡스 “대웅 유죄 확정”
  • 김 선 기자
  • 승인 2020.12.17 09:33
  • 수정 2020.12.17 09: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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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 도용 혐의 법적 책임..허위 주장 확인돼”
나보타, 판결 시점부터 美 수입 금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메디톡스와 대웅제약간의 보툴리눔톡신 균주 분쟁에서 메디톡스 측의 손을 들어줬다. ITC는 대웅제약에 “21개월간 미국 내 나보타(수출명 주보) 수입 금지한다”는 명령을 내렸다.

17일 메디톡스에 따르면 지난 16일(미국시간) 미국 워싱턴DC에 위치한 ITC 위원회가 대웅제약의 나보타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제품이라 판결하고, 21개월간 미국 내 수입 금지 명령을 내렸다. 

나보타는 판결 시점부터 미국 내 수입이 금지된다.

ITC 위원회는 최종판결문에서 “나보타의 21개월 수입 금지와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가 보유한 나보타 재고 중 어떤 것도 미국에서 21개월간 판매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또한 ‘미국 대통령의 심사 기간동안 나보타를 수입하거나 판매하려면 1바이알당 441달러의 공탁금을 내야 한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메디톡스는 이번 판결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나보타를 개발한 것임이 입증됐고, 용인의 토양에서 보툴리눔 균주를 발견했다는 대웅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임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제 나보타 판결은 미국 내 정책적 상황을 고려하는 미국 대통령의 승인 절차만 남겨두게 됐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당사 균주와 제조기술을 대웅이 도용했음이 명명백백한 진실로 밝혀졌다. 대웅은 법적 책임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규제 당국과 고객들에게 오랜 기간 허위주장을 한 것에 대한 도의적 책임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웅이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하더라도 방대한 증거들을 통해 유죄로 결정된 혐의가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 ITC에서 대웅의 유죄가 확정됐기 때문에 한국 법원과 검찰에서도 동일한 결론에 도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메디톡스는 지난해 1월 엘러간(현 애브비)과 대웅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했다며 미국 ITC에 제소했다.

이후 ITC는 대웅과 에볼루스, 메디톡스와 앨러간, ITC 소속변호사의 참여 아래 광범위한 증거개시 절차와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 분석을 포함한 전문가 검증, 증거 심리를 위한 청문회를 진행했다.

ITC 행정판사는 지난 7월 ‘대웅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도용했다’며 ‘나보타의 10년간 미국 수입금지’를 판결한 바 있다.

이후 대웅은 ‘ITC 행정판사의 판결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는 주장과 함께 재검토를 요청했다. ITC 위원회는 대웅의 재검토 요청을 수용, 수개월간 재검토를 거쳤으며 최종 판결에서 21개월 수입금지를 확정했다.

kej5081@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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