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G손해보험, 의료자문제 운영 '불합리' 지적...자문건수 40% 편중
AIG손해보험, 의료자문제 운영 '불합리' 지적...자문건수 40% 편중
  • 황양택 기자
  • 승인 2021.01.06 17:34
  • 수정 2021.01.06 17: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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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의료자문 건수 40.3%가 자문의 18명에 집중
의료자문 결과 회신 서류 열람·사본 제공, 제3 의료자문 선정 등 안내 미흡
손해사정사 선임 권리·비용 관련 안내도 부족...보험계약대출 업무절차 지적
[사진=AIG손해보험]
[사진=AIG손해보험]

AIG손해보험이 의료자문제도를 불합리적으로 운영해 지난해 말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유의 제재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사안에 대한 소비자 안내가 미흡하고 특정 자문의에게 자문건수가 편중됐다는 지적이다.

의료자문제는 보험사고 관련 질병이나 장해 진단 등 의학적 소견이 필요한 경우 보험사가 자문의에게 소견을 구하거나, 보험수익자 동의를 얻어 제3의 의료기관 자문을 받아 보험금 지급심사 업무에 활용하는 제도다.

보험사는 보험수익자에게 의료자문 결과를 충분히 설명하고 수익자가 동의하는 제3의 의료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제3의 의료자문 의뢰 시 최근 1년간 의료자문을 시행한 전문의는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것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제도를 운용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AIG손해보험은 보험 소비자가 의료자문 결과에 대한 회신 서류를 열람하거나 사본을 제공받을 수 있고 제3의 의료자문을 선정할 수 있다는 점을 부족하게 안내했다.

특히 AIG손해보험의 의료자문은 특정 자문의에게 편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AIG손해보험이 지난 2017년부터 2020년 3월 말까지 실시한 전체 의료자문 건수 가운데 40.3%가 18명의 자문의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된다.

금감원은 특정 자문의에게 의료자문 건수가 편중되지 않도록 자문의 1인당 자문건수 한도를 관리하고 있으나 AIG손해보험이 관리 기준을 규정화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객관적인 자문의 선정 절차를 마련하고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손해사정사 선임 권리·비용 관련 안내도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는 손해사정사 선임 권리와 비용에 대해 보험금 청구단계서부터 안내하고 보험계약자가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AIG손해보험은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관련 사항을 설명하고 있지만 일부 안내문에서 독립 손해사정사 선임 권리·비용 내용을 불명확하게 안내해 보험계약자가 선임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이외 보험금 지급 심사 기준에 최신 판례와 분쟁조정례 등을 미흡하게 반영한 점과 납입면제 계약의 보험료 반환업무 처리가 지연된 점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험계약대출에서 원리금 상환 없이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해 보험계약이 소멸하는 경우 대출 원리금 상계시 ‘보험금 지급일’이 아닌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보험계약 소멸일)을 기준으로 정산하도록 업무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와 달리 보험계약 5건의 보험금 1600만원을 부당하게 미지급한 사실에 대해서는 자율처리 필요사항으로 처리했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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