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프리랜서' 고용안전지원금, 12일부터 신청
'특수고용직·프리랜서' 고용안전지원금, 12일부터 신청
  • 뉴스1팀
  • 승인 2021.04.11 14:58
  • 수정 2021.04.1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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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미수급자 대상…1인당 100만원 일괄지급
4차 재난지원금 논의 (PG) [출처=연합뉴스]
4차 재난지원금 논의 (PG) [출처=연합뉴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의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내일부터 시작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오전 9시부터 21일 오후 6시까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누리집으로 4차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1∼3차 지원금을 안 받은 특고와 프리랜서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지난해 10∼11월 노무 제공으로 50만원 이상 소득 발생, 2019년 소득 5000만원 이하, 올해 2∼3월 소득이 비교 대상(작년 2월, 3월, 10월, 11월 소득, 2019년 월평균 소득 중 선택)보다 25% 이상 감소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노동부는 오는 6월 초까지 심사를 거쳐 수급자를 선정해 1인당 100만원씩 일괄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오프라인 신청은 15∼21일 받는다. 단, 신청 첫 이틀 동안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홀짝제(출생연도 끝자리)를 적용한다. 오프라인 신청자는 신분증과 통장사본, 증빙 서류 등을 지참해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아울러 방문 돌봄 종사자와 방과후학교 강사를 대상으로 하는 2차 지원금 신청도 이달 12∼23일 진행한다. 1차 지원금 수급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근로복지서비스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12∼16일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작년 소득 1300만원 이하 등 요건 심사를 거쳐 6만명을 선정해 빠르면 다음 달 말부터 1인당 50만원씩 지급할 계획이다.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 방문 돌봄 종사자·방과후학교 강사 지원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각 노동부 누리집, 근로복지넷 누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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