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시행 이후 운전자보험 가입 늘었지만 청구는 줄었다
'민식이법' 시행 이후 운전자보험 가입 늘었지만 청구는 줄었다
  • 유경아 기자
  • 승인 2021.04.29 17:25
  • 수정 2021.04.29 1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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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후 올 1분기말 기준 운전자보험 가입건수 75% 증가
사고 벌금 비용 청구건수는 전년 9103건 대비 약 7.5% 감소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 분석
[출처=연합뉴스]
어린이 보호구역 [출처=연합뉴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시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 시행 이후 1년간 운전자보험 가입률이 2배 가까이 늘어났지만 청구 건수는 시행 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법 처벌 강화 영향으로 경각심이 커지면서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도 줄었지만,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라 외부 활동을 자제하면서 등교일수와 차량 통행량이 감소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29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3월 25일부터 시행된 ‘민식이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어린이가 상해를 입은 경우 징역 1~15년 또는 벌금 500~3000만원 부과하는 내용이다.

이 법의 시행으로 상위 4개 보험사 기준 올해 1분기까지 운전자보험의 가입건수가 75%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형사·행정상 책임 등 비용손해를 보장하기 위한 보험이다.

손해보험업계에서는 민식이법 관련 내용을 보장하는 운전자보험을 출시하거나 기존 판매 상품 내 스쿨존 교통사고 시 변호사 선임비용 보장 등을 신설하는 등 상품 출시에 열을 올렸다.

운전자보험 가입은 시행 직후부터 즉각 늘면서 지난해 2분기(4~6월) 기준 운전자보험 초회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98.9% 급증, 원수보험료는 같은 기간보다 10.3% 증가한 1조1170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사고 벌금 비용 청구건수는 상위 4개 보험사 기준 전년(9103건) 대비 약 7.5% 줄어들었다. 이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행정안전부가 ‘민식이법’ 시행 1년을 맞아 관계기관 합동으로 수립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에 대한 추진 실적 자료를 보면 지난해 스쿨존 내 교통사고는 478건이었다. 전년(567건)보다 15.7% 감소한 수치다. 사망자 수도 6명에서 3명으로 줄었으며, 차량 과속비율도 18.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난해에는 코로나19에 따른 외부 활동 감소와 초등학생의 등교일수, 차량 통행량 감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란 분석이다.

손보업계에서도 실제 청구건수가 줄어든 것에 대해 고무적 평가를 내놓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실제로 관련 법이 시행되고 가입자수도 크게 늘면서 당연히 청구 건수도 늘어날 것이라고 봤지만 실제로 거의 변동이 없거나 줄어든 경우도 있었다”면서 “민식이법 시행 이후 내비게이션 내 ‘스쿨존 우회 경로 안내’ 등의 기능도 활용하는 경우가 많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을 사고를 피하기 위한 운전자들의 경각심이 커진 영향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유경아 기자]

yooka@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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