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지급된 긴급고용안정자금 239억, 뒤늦게 환수조치
잘못 지급된 긴급고용안정자금 239억, 뒤늦게 환수조치
  • 박영근 기자
  • 승인 2021.06.23 16:39
  • 수정 2021.06.23 17: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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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고용안전지원금 신청 창구. [출처=연합뉴스]
긴급 고용안전지원금 신청 창구. [출처=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프리랜서와 특수고용형태 종사자에게 지급했던 긴급고용안정자금에 중복 지급이 이뤄진 점을 포착하고 지난 4월6일 환수 납입고지서를 발송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문제는 고지서 발송 일자가 재보궐 선거 하루 전이라는 점이다. 일각에선 '선거를 의식해 시점을 조절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22일 김은혜 의원실 등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5월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지자체에서 지급한 특별지원사업과 중복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기재돼있다. 그러나 지원금액이 고용노동부 지원금보다 적을 경우엔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이는 지원 신청서에서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으로 해석될 수 있다. 

예를들어 서울시에서 5월4일 특수고용·프리랜서에 50만 원 지원을 발표하고 6월 지급했다. 이에 8월 초 지급된 고용노동부 긴급고용안정자금은 당초 150만 원에서 50만 원을 뺀 100만 원이 입금돼야 했다. 하지만 인력부족, 행정미비 등의 이유로 150만 원이 고스란히 지급됐고 지난해 말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중복 지급 사실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환수대상자에게 SNS 문자로 '일부 금액이 차감되지 않고 지급됐다. 해당 금액은 환수조치하겠다. 반납고지서는 2021년 초에 발부하겠다'고 알렸다. 그러나 4개월이 지난 올해 4월6일이 돼서야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환수 결정에 따른 납입고지서 발부 알림' 공문을 전결 처리하고 환수대상자에게 우편 발송한 것이다.

일부 대상자들은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에 우편이 발송된 점도 의아하지만, 공문 내용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부는 '환수 납기일과 도과될 경우 법에서 정한 독촉 및 징수 등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고 적었다. 즉 해당 기한까지 중복으로 받은 지원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이자 등 가산금을 부과한다는 의미가 담긴 것이다. 정부의 행정 미숙으로 중복 지원금을 발생케 해놓고 이에 가산금을 부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노동부는 환수 고지서를 지난 4월 재·보궐 선거 직후 일괄적으로 보낸 게 아니냐는지적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며 "환수 고지서는 환수 대상으로 확인된 경우 수시로 발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위키리크스한국=박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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