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시 운영자는 300만원, 당사자는 10만원 이하 과태료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가 급증하고 있는 수도권에 대한 방역 조치 강화에 나선다.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적극적인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수도권의 경우 백신 접종자도 실내·외 마스크 착용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부겸 중대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각 중앙부처와 17개 광역자치단체가 논의한 결과 이 같이 결정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시설·장소 관리자·운영자는 300만원 이하, 위반 당사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오후 10시 이후에는 수도권의 공원·강변 등 야외에서 음주가 금지된다.
이는 최근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한 데 따른 조치다. 이달 서울과 경기, 인천 등 확진자는 전체 지역발생 확진자 중 80%를 차지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도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정부는 수도권에 대한 변이 바이러스 검사를 25%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15% 수준인 변이 바이러스 분석률도 20%까지 높일 방침이다.
방역당국은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수도권의 방역 활동도 강화한다.
오는 14일까지 유흥시설과 종교시설, 학원 등에 대해 수도권 중심 특별 방역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위키리크스한국=이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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