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젤은 12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 제조판매 중지 명령 등 취소 집행정지 잠정처분 신청이 당일 인용,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휴젤에 내린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이 이달 26일까지 일시적으로 정지됐다고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국내 판매했다는 이유로 휴젤 보툴렉스 4종 제품에 대해 품목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이에 휴젤은 곧바로 서울행정법원에 제조판매 중지명령 등 취소 집행정지를 접수했다. 이어 지난 11일 오전 해당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잠정처분도 신청했다.
휴젤은 “식약처로부터 처분을 받은 제품은 수출을 목적으로 생산 및 판매된 의약품으로 식약처는 이를 수출용이 아닌 국내 판매용으로 간주해 이번 조치를 내렸다”며 “해당 제품은 국가출하승인 대상 의약품이 아니며, 내수용 제품은 약사법 제53조 제1항에 근거해 전량 국가출하승인을 받고 판매해 왔다”고 설명했다.
식약처의 국가출하승인제도 안정적 시행을 위한 질문집에 따르면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은 국가출하승인을 반드시 받을 필요는 없으나, 수입자가 요청하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고 안내되어 있다.
[위키리크스한국=김 선 기자]
kej5081@wikileaks-kr.org
저작권자 © 위키리크스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