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펜더믹 대응’ 너무나 비교되는 MSD와 화이자
‘코로나 펜더믹 대응’ 너무나 비교되는 MSD와 화이자
  • 김 선 기자
  • 승인 2021.11.12 13:40
  • 수정 2021.11.12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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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 ‘몰누피라비르’ 제조 면허 공유..“복제약 허용”
화이자 “지적재산권 필수 전제조건” 특허 못 푼다
[제공=각 제약사 심폴 편집]
[제공=각 제약사 심폴 편집]

11월부터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면서 다시금 일상회복 첫발을 내디뎠다.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해 1월 이후 약 1년 10개월 만이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 펜더믹을 대응하는 두 글로벌 제약사의 비교된 행보가 엇갈리고 있다.
 
MSD(머크)는 경구용 치료제 제조 면허를 즉각적으로 공유하면서 저소득 국가에도 복제약을 공급하면서 ‘긍정적’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다. 반면 화이자는 ‘지적재산권 필수적 전제조건’ 명분을 내세우면서 백신 특허를 풀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 시민단체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12일 글로벌 제약업계에 따르면 MSD는 최근 국제 의료단체 약품특허풀(MPP)과 계약을 체결하고 자사의 코로나19 경구치료제 ‘몰누피라비르’의 제조 면허를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MSD는 저소득 105개국에 한정해 치료약 복제를 허용, 저비용으로 치료약 접근성을 넓힌다고 설명했다.

즉 제약사 고유권한인 지적재산권을 풀어 코로나 펜더믹에 맞서겠다는 방침이다. 몰누피라비르는 코로나 치료제 첫 경구용 약물이다. 

이사인 폴 섀퍼 MSD 글로벌 공공정책담당은 “몰누피라비르가 부국과 빈국에서 거의 동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며 “치료제의 효능이 검증되기 훨씬 전인 지난해 7월부터 공급 전략을 연구해 왔다”고 말했다.

MSD는 자체 공급망 외에도 인도의 복제약 조제사 8곳과 계약을 맺고, 105개 중·저소득 국가에서 원활한 제조를 위해 유엔이 지원하는 의료단체 국제 의약 특허풀과도 특허 사용 협약에 합의했다.

화이자는 코로나 백신 특허를 풀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한국화이자 측은 지적재산권의 보호는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필수적 전제조건이며, 코로나19 백신의 경우 백신의 공평한 분배에 큰 장애물로 작용하는 것은 지적재산권의 보호가 아닌, 제한적 원료 공급과 원료의 공급을 방해하는 각종 무역 장벽, 유통 인프라의 한계라는 주장이다.

즉 지적재산권의 면제는 전 세계 환자들이 동일한 고품질의 표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생산된 제품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고, 이는 백신 안전성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훼손하고 혼란을 야기 할 수 있다는 논리다.

그러나 보건의료시민단체는 화이자가 백신 권력으로 온갖 방식의 갑질을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시민단체들은 화이자가 코로나19 백신이라는 권력을 이용해 각 국가들을 상대로 공급 지연에 대한 책임 면제, 허락 없는 백신 기부 봉쇄, 백신 대금 체불 시 정부 소유 항공사, 정유사 등 자산 추징 등 온갖 방식의 갑질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단체들은 특히 갑질 계약서를 비밀로 유지하지 않으면 백신을 주지 않겠다는 협박 방식으로 국가들을 상대로 재갈을 물리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화이자가 이같은 비판에 어떻게 대응해나갈지 주목되고 있다.

[위키리크스한국=김 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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