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프리즘] GS건설, 신림1구역 수주 재도전...'컨소시엄' 찬반표 어떻게 나뉠까
[WIKI 프리즘] GS건설, 신림1구역 수주 재도전...'컨소시엄' 찬반표 어떻게 나뉠까
  • 박순원 기자
  • 승인 2021.11.23 17:04
  • 수정 2021.11.23 17: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림1구역
GS건설 컨소시엄이 신림1구역 주변에 마련한 현장 홍보관이다. 홍보관 내부에서는 GS건설 컨소시엄이 신림1구역에 제안한 사업 내용이 방문객들에게 소개되고 있다. 

GS건설이 신림1구역 재개발 시공사로 선정될 수 있는 재도전 기회를 얻었다. GS건설이 3주 만에 열리는 신림1구역 대의원회에서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에 업계의 관심이 모인다.

2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신림1구역 조합은 오는 26일 대의원회를 열고 GS건설 컨소시엄(GS건설·현대엔지니어링·DL이앤씨) 수의계약 안건을 총회로 상정할 것인지 여부를 논의한다. 이달 초 진행된 대의원회에선 통과되지 못했지만 조합 내에서 시공사 사업 조건에 대한 ‘알 권리’ 문제가 제기돼 한 번 더 다루는 사안이다.

GS건설 컨소시엄은 지난 4일 신림1구역 대의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직후 조합원들에게 “GS건설 컨소시엄이 제안한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자 했으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제안한 설계를 영상으로 안내한다”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엔 신림1구역 바깥에 현장 홍보관을 열고 홍보전을 펼쳤고 조합원들에게 사업 조건을 어필했다. 신림1구역 한 관계자는 “GS건설 컨소시엄이 홍보관을 마련한 이후 꾀 많은 조합원들이 이 곳을 찾았던 것으로 안다”며 “방문객들 사이에선 이번이 아니면 이런 좋은 제안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두루 있는 편이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홍보 행위가 시공사에 대한 지지도를 오히려 낮출 것이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신림1구역 조합이 GS건설 컨소시엄 홍보관 운영 행위를 ‘개별 홍보’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은 시공사가 조합원 상대로 개별 홍보에 나서는 것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조합은 GS건설 컨소시엄에 현장 홍보관을 폐쇄하라는 공문도 보냈지만 GS건설은 홍보관을 계속 운영했다. 시공사가 조합 지침을 따르지 않은 것처럼 비춰질 경우 조합원들 인식은 부정적으로 변할 수 있다. 신림1구역서 얻은 3주가량의 시간이 시공사에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함께 나오는 이유다.

신림1구역 또 다른 관계자는 “GS건설 컨소시엄은 홍보관 운영을 통해 사업 조건을 알릴 수 있었지만 이를 부정적으로 본 대의원들도 상당수 있었던 것 같다”며 “또 GS건설은 컨소시엄 구성 불가 시 3사 모두 입찰이 불가능하다고 홍보했는데 그런 이야기는 불필요한 이야기 아니었나 싶다”고 말했다.

이제 신림1구역 조합은 시공사 선정 갈림길에 서게 됐다. 조합 내에선 1군 메이저 건설사의 입찰이 성사됐으니 이번에 뽑아야 한다는 주장과 재입찰을 부쳐 단일 브랜드 시공사로 뽑아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신림1구역 대의원회 따라 올해 건설업계 정비사업 수주 순위가 크게 요동치게 될 것”이라며 “대형사들의 올 한해 농사가 신림1구역 대의원회에서 결정 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고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박순원 기자]

ssun@wikileaks-kr.org

기자가 쓴 기사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7, 1001호 (공덕동, 풍림빌딩)
  • 대표전화 : 02-702-2677
  • 팩스 : 02-702-16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소정원
  • 법인명 : 위키리크스한국 주식회사
  • 제호 : 위키리크스한국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1
  • 등록일 : 2013-07-18
  • 발행일 : 2013-07-18
  • 발행인 : 박정규
  • 편집인 : 박찬흥
  • 위키리크스한국은 자체 기사윤리 심의 전문위원제를 운영합니다.
  • 기사윤리 심의 : 박지훈 변호사
  • 위키리크스한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위키리크스한국. All rights reserved.
  • [위키리크스한국 보도원칙] 본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립니다.
    고충처리 : 02-702-2677 | 메일 : laputa813@wikileaks-kr.org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