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일 학원·독서실·스터디 카페 등에 적용하는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현재 방역패스를 ‘혼돈’이라고 수식하며 “확대조치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지난 4일 전국학부모단체 연합 대표 등 5명이 낸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 카페 방역패스 효력을 본안 사건 선고일까지 정지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정부는 미접종자 감염 비율과 접종자 감염 통계 비율은 법원이 잘못 인용했다는 이유로 반발했다. 해당 통계는 일주일치 통계이며, 전체 추세를 반영한 게 아니라고도 부연했다.
이에 국민의힘 선대본부 차승훈 상근부대변인은 6일 논평에서 “헌법상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 학습권, 신체의 자기결정권 등 개인의 자유와 인권 존중을 위한 결정이다”며 “감염병 위험을 막고 미접종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제한하려면 과연 방역패스 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인지, 다수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인지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차 부대변인은 “지금처럼 ‘딩동’ 소리로 미접종자에게 망신을 주는 방식은 재고되어야 한다. 특히, 임산부나 기저질환 도는 부작용 등으로 백신 접종을 못하는 투병환자 등 어쩔 수 없이 접종하지 못한 국민들에 대한 배려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마트와 백화점까지 방역패스를 확대·도입하는 것은 무책임한 막무가내식 정책에 불과하다”면서 “방역 당국은 10일부터 적용하려 했던 대규모 상점, 마트, 백화점 등에 대한 방역패스 확대 조치를 즉각 재검토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위키리크스한국=최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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