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FDPR 제재] 韓, 러시아에 '반도체·자동차' 수출 가능…군 관련 품목은 '예외'
[러 FDPR 제재] 韓, 러시아에 '반도체·자동차' 수출 가능…군 관련 품목은 '예외'
  • 최종원 기자
  • 승인 2022.03.04 16:49
  • 수정 2022.03.0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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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러시아 FDPR 제재 예외국 선정
EU·일본·호주·영국 등 32개국 예외
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이 3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미국 상무부 돈 그레이브스 부장관과 한-미 대 러시아 수출통제 등과 관련해 면담을 진행했다. [출처=산업통상자원부]
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이 3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미국 상무부 돈 그레이브스 부장관과 한-미 대 러시아 수출통제 등과 관련해 면담을 진행했다. [출처=산업통상자원부]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제재를 위한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수출통제 적용을 한국에 대해서도 면제하기로 했다. 앞서 미국은 유럽연합(EU)과 일본·호주 등 32개국을 대상으로 FDPR을 면제했지만, 한국은 이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현지 유통 기업과 러시아에 부품을 수출하는 반도체·자동차 기업들도 제재 위험에서 벗어났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2시(현지 시간) 워싱턴 DC에서 美 정부 고위인사들과 연쇄 면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면담에는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돈 그레이브스(Don Graves) 미 상무부 부장관, 달립 싱(Daleep Signh) 백악관 NEC/NSC 부보좌관 등이 참석했다. 

면담에서 미국은 한국의 대러 수출통제 이행방안이 국제사회의 수준과 잘 동조화 됐다고 평가하고, 한국을 러시아 수출통제 관련 FDPR 면제대상국에 포함하기로 합의했다.

우리 정부는 FDPR 면제 결정과 함께 미국 등 국제 사회와 유사한 수준의 추가적인 수출통제 조치에 들어갈 것을 시사했다.

FDPR은 미국 밖의 외국기업이 만든 제품이라도 미국이 통제 대상으로 정한 미국산 소프트웨어나 기술을 사용했을 경우 미 정부가 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제재 조항이다. 지난 2020년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중국 기업 화웨이에 '미국의 기술'이 들어간 반도체를 수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실례다.

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이 3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미국 상무부 돈 그레이브스 부장관과 한-미 대 러시아 수출통제 등과 관련해 면담하고 있다. [출처=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이 3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미국 상무부 돈 그레이브스 부장관과 한-미 대 러시아 수출통제 등과 관련해 면담하고 있다. [출처=산업통상자원부]

미 상무부는 지난달 24일 전자(반도체), 컴퓨터, 통신·정보보안 등 7개 분야 57개 하위 기술을 활용해 만든 제품을 러시아로 수출할 때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발표했다.

발표 당시 미국과 유사한 수준의 대러 제재를 취하기로 한 유럽연합(EU) 27개국과 호주,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영국 등 32개국은 FDPR 적용을 면제받았으나 한국은 적용 예외 대상에 들지 못했다.

특히 러시아 수출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에는 미국의 소프트웨어나 기술이 대부분 들어가는 만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생산하는 반도체 제품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정부는 FDPR 적용 면제국에 포함되기 위해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과 미 상무부 BIS 부차관보 등 양국 통상당국 간 국장급 실무협의를 이어왔다.

산업부 측은 "양측은 금번 면담에서 ▲한-미간 대러 수출통제 공조 및 FDPR 면제국가 협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협력방안 ▲철강 232조 등 양국간 주요 현안에 대해 고위급 논의를 진행하고 ▲한미동맹 및 경제협력의 굳건한 공조를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또 "이번 한국의 대러 수출통제 방안 이행과 FDPR 면제국 인정은 그간 산업통상자원부와 상무부 국장급 실무협의 등이 신속하고 긴밀하게 이루어진 결과"라며 "국제 사회에서 한미동맹 및 對러 수출통제의 굳건한 신뢰 공조 관계를 재확인하였다"고 덧붙였다.

다만 우리나라가 FDPR 면제국에 포함됐어도 강화된 수출통제 조치에 따라 기업들은 군사적 목적 등 특정 품목을 러시아로 수출할 때 우리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위키리크스한국=최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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