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축된 코넥스 시장 문턱 낮아진다…"내달부터 기본예탁금 폐지"
위축된 코넥스 시장 문턱 낮아진다…"내달부터 기본예탁금 폐지"
  • 이주희 기자
  • 승인 2022.04.27 17:25
  • 수정 2022.04.27 1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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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예탁금 3000만원, 소액투자 전용계좌 제도 폐지
지정자문인 공시대리기간 1년 단축 등 수수료 부담↓
[출처=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코넥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 신규 이전상장 요건과 재무 요건 등을 완화했다. 당국은 코넥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 여러 제도를 개편하며 투자 접근성을 끌어 올리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황을 고려해 코넥스 시장 문턱을 낮추고 있다.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코넥스 시장에 투자할 때 적용된 기본예탁금 규제(3000만원 이상)와 소액투자 전용계좌 제도(3000만원 한도)를 폐지한다. 

또 중소기업이 코넥스 시장에 상장해 준비기간을 거칠 경우, 보다 쉽게 코스닥 시장으로 이전 상장할 수 있도록 '신속 이전상장 제도'의 재무 요건을 일부 완화한다.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등의 평가 없이 시가총액 및 유동성 평가를 중심으로 이전상장이 가능한 경로를 신설한 것이다. 

이는 올 1월 중소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마련한 '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넥스 시장에 상장된 종목 수는 126개며, 이날 거래된 종목 수는 100개다. 유가증권시장(코스피)의 거래 종목 수 900개, 코스닥 1447개다. 

코넥스 시장은 거래대금에서 코스닥과 차이가 컸다. 이날 기준 거래대금은 코스피가 12조3890억원, 코스닥이 9조444억원, 코넥스가 57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코스닥 거래대금의 0.063%로 현저히 적다.

코넥스 시장은 중소·벤처기업 자금 조달 및 모험자본 중가회수 지원을 위해 2013년 개설된 중소기업 전용 시장이다. 하지만 기업들의 코스닥 직상장 선호, 비상장주식 등 대체투자자산 거래 확대 등으로 코넥스 시장은 점점 위축되고 있다.

지난주 코넥스 시장 투자자주체별 거래 현황을 보면 개인이 매매비중의 90.7%로 가장 많이 차지했다. 기관이 4.8%, 기타법인 4.1%, 외국인 0.4%로 투자 규모가 큰 외국인과 기관의 비중이 매우 적었다.  

시장간 주요 제도 비교 [출처=금융위원회]

금융위는 상장 후 계속됐던 지정자문인의 공시대리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해 코넥스 기업의 지정자문인 수수료 부담(연간 4000~5000만원 내외)을 경감했다. 
 
더불어 코넥스 기업이 자발적으로 지분 분산에 나설 수 있도록 지분 분산 10% 이상시 지정자문인 유동성 공급 의무를 면제했다.

이번에 개정된 규정 내용 중 이전 상장제도 개편과 지분 분산 인센티브 제공 조치는 다음달 2일부터 시행되며, 기본 예탁금·소액투자 전용계좌 제도 폐지 및 지정자문인 공시대리 의무기간 단축 조치는 같은달 30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창업·벤처기업들이 성장 단계에 맞는 지분거래 시장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시장 구조 전체에 대한 평가와 함께 시장간 기능과 규제를 효율적으로 부담·재설계하고 시장간 연계를 강화하겠다"며 "종합적인 시장 발전 전략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주희 기자]
 

jh224@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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