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전직 대통령 사저 인근 100m 이내에서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민주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 앞에서 벌어지는 폭언·욕설 시위 등의 집회를 금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집회 및 시위 금지장소에 전직 대통령 사저를 포함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날 발의된 개정안에는 고민정·김두관·김영배·박성준·안규백·유정주·윤영덕·임오경·전용기 등 9명의 민주당 의원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은 대통령 관저, 국무총리 공관, 외교기관 등 국가 주요 인사와 관련된 장소 등 지금까지 집회 및 시위가 금지됐던 지역에 '전직 대통령 사저'도 추가한 것이 주요 목적이다.
정 의원은 "종일 전직 대통령을 비난하거나, 밤새 국민교육헌장을 내보내는 등 상식을 벗어난 확성기 집회로 주민들의 피해가 극심하다"며 "주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법안을 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전 대표도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보수 인사들이 시위를 벌였고, 오늘 새벽 일부가 철수했지만 주말에 다시 집회를 신고해 뒀다고 한다"고 언급하며 "자제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전 대표는 또 "어르신들이 많은 작은 시골 마을에 24시간 집회허가를 내준 당국의 처사는 이해하기 어렵다. 경찰과 행정 당국의 재고를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전 대통령의 사저 앞 과도한 시위 행위를 지적하며 '종일 확성기를 통해 욕설과 저주를 퍼붓고, 노래를 불러대고 국민교육헌장 녹음을 되풀이해 틀어 주민들이 암기할 정도가 됐다고 한다"며 "이는 정당한 의사표현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문 전 대통령은 5년의 임기를 마치고 귀향, '노을처럼' 살고자 하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이 주민들께 죄송스러워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부연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다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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