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용산구청장·용산경찰서장 등 6명 '업무상 과실치사상' 입건
특수본, 용산구청장·용산경찰서장 등 6명 '업무상 과실치사상' 입건
  • 김현우 기자
  • 승인 2022.11.07 15:10
  • 수정 2022.11.07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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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을 수사하는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현판이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찰청 마포청사 입구에 걸려 있다 [출처=연합]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7일 박희영 용산구청장,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박 구청장, 이 전 서장을 포함해 류미진 서울경창청 전 인사교육부장(총경), 용산경찰서 공공안녕정보외사과(정보과) 과장·계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6명을 입건했다. 이 전 서장과 류 총경은 업무상 과실치사 및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됐으며 용산경찰서 정보과 과장·계장은 직권 남용, 증거인멸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서장과 박 구청장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됐다.

이 전 서장은 이태원 참사 발생 후 지휘를 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혐의를 류 총경은 당시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관리관이었음에도 112상황실을 이탈하고 뒤늦게 복귀하는 등 근무 수칙을 어긴 혐의를 받고 있다.

용산서 정보과 과장, 계장은 참사 당일 인파 밀집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를 경고한 내부 정보 보고서를 참사 뒤 삭제한 혐의로 참사 이후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직원을 회유한 정황이 포착됐다.

특수본은 박 구청장에게 재난 책임관리기관으로써 인파 밀집 예견과 이에 대해 대책을 세웠는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최 소방서장에 대해서도 사고 발생 전 접수된 경찰의 공동대응 요청 등을 적절하게 대처했는지 살펴볼 것이다.

특수본은 각종 매뉴얼 등 현물 611점과 녹취파일 등 전자정보 6,521점, 휴대폰 2대 등 총 7134점을 압수해 분석 중으로 참사 현장 인근 CCTV 영상 57개와 SNS 영상 78개, 제보 영상 22개 등 총 157개 영상에 대해 1차 분석을 끝내고 사고 경위를 파악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 관계자가 청사에서 나오고 있다. [출처=연합]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7일 브리핑에서 "정보 보고서가 경찰청 첩보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사실과 이 보고서가 72시간 후 자동 삭제됐고 작성자의 PC에 저장된 정보 보고서 한글파일(원본)도 삭제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사고 발생 전 접수된 경찰의 공동대응 요청 및 119신고에 대한 처리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여부, 사고 현장 당시 구조 활동 내역, 핼러윈 데이 소방안전대책 문서, 당일 실제 근무내역 등을 확보해 파악한 결과 혐의가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한편 참사 당시 시민들을 밀었다는 '토끼 머리띠' 남성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수사 종결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해당 시민에 대해 소환 조사했고 휴대전화 위치나 CCTV 등을 봤을 때 혐의점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7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사고 현장에서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 등이 2차 현장감식을 하고 있다. [출처=연합]

[위키리크스한국=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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