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달 급한데 저축성보험 해지 급증까지…생보사 유동성 우려↑
자금조달 급한데 저축성보험 해지 급증까지…생보사 유동성 우려↑
  • 김수영 기자
  • 승인 2022.12.06 16:56
  • 수정 2022.12.06 19: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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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해지환급금 규모 6월부터 폭증…대부분 저축보험
자금조달 어려운데…회계변경에 해지 늘며 유동성 우려
초기 예상과 달리 손해보험사들 또한 IFRS17 이후 단기적인 업황 악화는 피하지 못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출처=픽사베이]
금리인상과 채권시장 한파로 자금조달 창구가 좁아진 생보사들에 유동성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출처=픽사베이]

금리인상과 채권시장 한파로 자금조달 창구가 좁아진 생보사들의 해지환급 규모까지 늘면서 유동성 여력이 좁아지는 추세다.

6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 9월 한 달 간 생보사들의 해지환급금 규모는 4조482억원으로 전월(8월·3조5438억원) 대비 14.23% 늘었다.

올해 초 부침을 겪던 해지환급금 규모는 6월부터 확대폭을 급격히 키웠다. 1월 2조2244억원 수준이던 해지환급금은 2월 2조1986억원으로(-1.15%) 줄었지만 3월 들어 2조3834억원(+8.41%)으로 늘었다.

4월 이 규모는 다시 2조2578억원으로 5.27%가량 감소했지만 5월 2조2892억원(+1.39%)으로 늘었고, 6월부터 본격적인 증가세로 전환하며 2조4582억원(+7.38%), 7월 2조9274억원(+19.09%), 8월 3조5438억원(+21.06%)까지 확대됐다. 올해 1~9월 생보사들의 누적 해지환급금 규모는 총 24조3309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19조7332억원) 대비 약 23.30% 늘었다.

이들 해지환급금의 증가는 대부분 저축성보험에서 기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금리경쟁력에서 밀린 저축성보험을 해지한 경우가 늘었다는 것이다.

생보사들이 판매하는 저축보험의 경우 사업비 등이 공제되는 관계로 표면이율과 실질이율이 다르다. 가령 5% 저축보험에 일시납 5000만원을 넣을 경우 5250만원(5000만x1.05) 미만을 만기환급금으로 돌려받는다.

여기에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금융권역에서 가장 안정성이 높은 은행권의 수신금리까지 높아지면서 저축보험의 메리트가 사라진 것이 해약 규모가 점증한 원인으로 풀이된다.

이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앞으로 해약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통화당국이 올해 단행한 기준금리 인상은 총 7회로, 이 중 7월과 10월 금통위에서는 빅스텝(50bp인상, 1bp=0.01%p)이 단행됐다.

연초부터 해지환급금 규모가 눈에 띄게 증가한 6월 전까지 인상된 기준금리는 75bp(1.00%→1.75%)로, 은행권에 기준금리가 반영되는 시점과 이후 제2금융권까지 영향이 확산되는 시차 등을 감안하면 해약 규모는 차후 더 늘어날 공산이 크다. 앞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7~9월에만 기준금리를 75bp(1.75%→2.50%) 올렸고, 11월까지는 150bp(1.75%→3.25%)의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문제는 생보사들의 유동성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이다. 내년 IFRS17(새 국제회계기준) 등 회계제도 변경으로 보험사에 유동성이 요구되고 있지만 금융시장 불안정으로 채권시장이 경색된 와중에 계약 해지규모가 늘면서 자금 조달은 어려운 반면 유출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9월부터 몇몇 생보사들은 확정형 고금리 저축보험을 내놓으면서 유동성 확보에 나서기도 했다. 당시 생보사들은 금리인상에 따라 저축보험의 수익률도 높아진 것이라는 원론적인 설명을 했지만 시장은 채권시장 경색으로 자금조달 창구가 좁아지면서 저축보험을 통해 단기자금 융통에 나선 것이라고 해석했다. 저축보험은 단기적인 외연 확장에는 유리하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원리금을 돌려줘야 하는 만큼 중장기적으로 보험사에 가해지는 부담이 크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해지계약이 늘어난다는 점은 자금이 빠져나간다는 것이고 저희로서 유리한 상황은 결코 아니다”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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