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자본성증권 상환 도래 보험사 8곳, 총 2조…자금조달 '가시밭길'
상반기 자본성증권 상환 도래 보험사 8곳, 총 2조…자금조달 '가시밭길'
  • 김수영 기자
  • 승인 2023.02.02 17:31
  • 수정 2023.02.02 17: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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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만 8개사 도래...총 '12억달러+5500억원' 규모
대부분 콜옵션 행사할 듯...신규 조달비용 부담 여전
시장여건이 불안해지면서 보험사들의 자본확충을 위한 방안도 점차 제약을 받고 있다. [출처=픽사베이]
시장여건이 불안해지면서 보험사들의 자본확충을 위한 방안도 점차 제약을 받고 있다. [출처=픽사베이]

올해 들어서도 보험사들의 자본확충 부담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상반기 중 자본성증권 상환이나 조기상환권(콜옵션) 행사기일이 도래하는 보험사만 8곳에 이르면서인데 발행 당시보다 금리수준이 높아진 만큼 보험사로서도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달 중 DB생명, 푸본현대생명을 시작으로 상반기 중 8개 보험사의 자본성증권 상환기일 및 콜옵션 행사기일이 도래한다.

규모는 ▲DB생명 800억원(발행금리 5.20%) ▲푸본현대생명 600억원(6.20%) ▲메리츠화재 1000억원(4.00%, 4월) ▲한화생명 10억달러(4.70%, 5월) ▲KDB생명 2억달러(7.50%, 5월) ▲DGB생명 500억원(5.00%, 5월) ▲신한라이프 2000억원(4.03%, 6월) ▲롯데손해보험 600억원(6월, 5.32%) 등으로 총 2조원에 이른다. 

주목받는 것은 보험사들의 조기상환권(콜옵션) 행사 여부다. 일반적으로 신종자본증권은 30년 만기에 5년 뒤 조기상환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단서가 붙는다. 5년 뒤 조기상환이 어려울 경우 기존 금리에 스텝업 금리를 얹게 되며 6개월 단위로 정해진 이자지급일마다 추가 조기상환이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콜옵션 행사 여부는 발행사의 재량이지만 채권시장의 관행을 깬다는 비판이 일 수 있어 대부분 보험사들은 조기상환 쪽으로 가닥을 잡는 분위기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작년 흥국생명 사례도 있어서 기존에 밝힌 것처럼 예정대로 콜옵션을 행사할 계획”이라면서도 “새 자금을 어떻게 확보할지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콜옵션을 행사하더라도 부담은 여전하다는 점이 문제다.

올해부터 새 회계제도(IFRS17) 및 새 건전성제도(K-ICS)가 시행되면서 현재가치(PV)에 기반한 유동성 확보가 중요해졌다. 대규모 자금이탈이 있게 되면 유동성이 악화되는데다 채권시장 불안이 아직 진정되지 않아 신규 자본성증권 발행도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수요예측에 성공했다 해도 금리인상에 따라 기존보다 높은 수준의 부담을 져야 한다.

보험사들은 올해부터 회계 및 건전성제도가 IFRS17, K-ICS로 대체된 만큼 안정적인 자본적정성을 갖추는 것이 급선무다. 대형사들은 현금성자산이나 이익잉여금 등에서 대체로 안정적인 자본여력을 갖추고 있고, 금융계열사들은 모회사의 지원을 기대할 수 있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은 중소형사들은 올해도 자본확충 부담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보험연구원 조영현·황인창 연구원은 ‘2023년 보험산업 경영환경과 과제’에서 “올 상반기 자본성증권을 상환해야 하는 보험사들은 유동성 및 자본비율 악화를 경험할 수 있어 선제적으로 자금조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라며 “만기와 조기상환 옵션이 있는 후순위채, 신종자본증권보다는 보통주, 이익잉여금 등 양질의 보통주자본을 중심으로 자본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다.

다만 금융당국이 보험사들의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허가 등 일부 규제를 철폐하면서 기존과는 다른 방식의 자본확충 시도가 나타날 수도 있다. 조건부자본증권은 부실금융기관 지정 등 특정사건 발생 시 상각 또는 보통주로 전환되는 채권으로, 보험사가 상환 및 이자지급을 정할 수 있게 된다.

[위키리크스한국=김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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