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테크] AI 창작물 ‘저작권 분쟁’...재창조되면 보장
[WIKI 테크] AI 창작물 ‘저작권 분쟁’...재창조되면 보장
  • 조 은 기자
  • 승인 2023.03.20 09:50
  • 수정 2023.03.20 1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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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트아웃’ 운동, 수천만개 예술작품 배제
인간의 창의성 증명 시 저작권 심사
이미지 생성 AI ‘미드저니’의 창작물. [출처=미드저니]

인공지능(AI)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과 디자인 등 인간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예술창작 분야에까지 생성형 AI가 침투하자 예술계가 반격에 나섰다. 미국 저작권청(USCO)은 인간의 창의성이 발휘된 AI 창작물에 대해서만 저작권을 보호할 방침이다.

20일(한국시간) 영국 가디언지에 따르면 이사벨 도란 국제사진가협회(AOP) 회장은 “사진가들의 작업이 AI에 의해 조정·병합·익명화돼 상업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더는 작가들의 저작권 피해가 없도록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나이트카페, 미드저니, 스테이블 디퓨전, 달리2 등은 간단한 텍스트만 입력하면 작품을 완성해주는 이미지 생성 AI다. AI 사진, AI 만화, AI 음원 등으로 급격하게 퍼지며 AI 학습에 이용된 데이터의 규제 문제가 불거진다.

예술계는 AI 영역 확장에 적대적이다. 가디언지는 예술가들이 AI 소프트웨어가 자신의 작업을 학습하지 못하도록 AI의 사용을 금지하는 ‘옵트아웃’ 운동을 전개하며, 최근 몇 주간 수천만 개의 예술작품 이미지를 배제했다고 밝혔다. 변경된 형식의 이미지가 사용돼 추적이 어려운 경우를 제외한 결과다. 

생성 AI의 기반인 이미지 데이터 세트가 무단으로 촬영된 수백만 개의 공개 웹사이트 이미지로 이뤄졌다는 증거가 있으며, AI로는 인간의 창의적 욕구를 대체할 수 없다는 게 예술계의 입장이다.

영국 ‘스테빌리티 AI’의 이미지 생성 AI 프로그램 ‘스테이블 디퓨전’으로 생성한 그림.
영국 ‘스테빌리티 AI’의 이미지 생성 AI ‘스테이블 디퓨전’으로 완성한 그림. [출처=스테빌리티 AI]

앞서 일러스트레이터·만화가인 사라 안데르센, 켈리 맥커넌, 칼라 오티즈는 이미지 생성 AI를 만든 스태빌리티AI, 미드저니, 디비언트아트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냈다. 예술가들은 이들 기업이 약 50억 개 이미지를 원작자 동의 없이 생성 AI 훈련에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미지·동영상을 유료로 제공하는 미국 회사 게티이미지도 수백만 장의 이미지에 대한 라이선스를 지불하지 않았다며 스태빌리티AI에 소송을 제기했다. 

AI의 작품이 예술에 속하는지, 미술관에 다른 유서 깊은 명작들과 함께 걸릴 자격이 있는지를 두고서도 논쟁이 뜨겁다. 최근 네덜란드 헤이그의 마우리츠하위스 미술관 공모에 참여한 한 미술 작품이 AI가 그린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예술계는 결과물이 저급하고 다른 작가들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날 선 비판을 했지만, 미술관 측은 예술은 주관적 영역으로 그림이 창조성을 띠고 있어 높게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100여 년 전 카메라로 찍은 사진의 저작권을 인정할 것인지를 놓고 벌어진 논쟁을 떠올린다. 당시 대법원은 사진이 저자의 독창적인 지적 개념을 나타낸다고 보고 저작권이 있다고 판결했다. 사진 고유의 예술적 가치는 카메라 자체가 아닌, 카메라 뒤 인간에 의해 지시된다는 의미다.

이번 AI 창작물 논쟁에 대해 미국 저작권청은 ‘인간의 창의성’이 증명되는 저작물에 대해서만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최근 발표했다. 생성 AI 알고리즘은 저작자가 될 수 없고 해당 결과물도 저작권을 인정받지 못한다. 다만, 인간의 사후 수정과 개입이 충분히 담긴 저작물은 기존 작품과 같이 저작권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위키리크스한국=조 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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