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상장사 20곳 중 제약·바이오사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출처=연합]](/news/photo/202303/136635_124786_4851.jpg)
올해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상장사 가운데 제약·바이오기업 다수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으면 상장사는 형식적인 퇴출 사유가 발생한다. 2년 연속일 경우 상장폐지 심사를 받는다.
비적정 감사는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 등 세 종류로 나뉜다.
27일 한국거래소 상장사가 제출한 2022회계연도 감사보고에 따르면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상장사는 코스피 4곳, 코스닥 16곳 등 모두 20곳으로 집계됐다.
이중 의료기기 전문기업 코스피 상장사 쎌마테라퓨틱스는 2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회사 측은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상장폐지 결정 효력을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기존에 예정된 상장 폐지일은 오늘(27일)이다.
쎌마테라퓨틱스는 앞서 2020년과 2021년 감사보고서에서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지 못해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 이 회사는 2020년부터 바이오·의료기기 전문기업에 도전하며 메디파트너생명공학에서 쎌마테라퓨틱스로 사명을 변경한 바 있다.
코스닥 상장사 중에선 뉴지랩파마, 지티지웰니스, 인트로메딕, 피에이치씨 등이 2년 연속 감사의견으로 '의견거절'을 받았다.
항암신약 개발 바이오벤처 뉴지랩파마는 빗썸의 최대주주인 비덴트와 관련해 검찰 수사 대상에 올랐던 대주주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주가가 급락했고, 올해 파산신청과 경영권분쟁까지 악재를 맞았다.
피부미용 의료기기 제조사 지티지웰니스는 작년 8월 반기검토보고서에서 132억7,700만 원 규모의 미술품 거래의 타당성 근거를 확보하지 못해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 지티지웰니스는 미술품으로 대체불가능토큰(NFT) 사업을 계획 중이었다.
미술품은 거래 판매사인 주식회사 연진케이에 재매각됐다.
한국거래소는 정기 주총을 앞둔 12월 결산 상장사 중 기한 내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장사는 50곳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외부감사법과 상장 규정에 따라 상장사는 정기 주총이 열리기 일주일 전까지 외부감사인에게 감사보고서를 받아 거래소에 공시해야 한다. 12월 결산 상장사는 이달 31일까지 감사보고서가 첨부된 사업보고서를 거래소와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을 넘기면 관리종목으로 지정,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다.
기업은 15일 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거래소는 20일 내 상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또는 개선 기간 부여 등을 결정한다.
[위키리크스한국=조 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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