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의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 관련 항소심에서 1심이 그대로 인정되어 이번에는 법정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제3형사부 (이성균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는 제반 상황을 살펴봤을 때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며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항소심까지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법정구속 한다”고 말했다.
앞서 최씨는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다.
[위키리크스한국=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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