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장모 '잔고증명' 항소심서 징역 1년 유지…법정구속
윤 대통령 장모 '잔고증명' 항소심서 징역 1년 유지…법정구속
  • 최석진 기자
  • 승인 2023.07.21 17:47
  • 수정 2023.07.21 17: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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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운데)가 21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재판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출처=연합]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운데)가 21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재판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출처=연합]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의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 관련 항소심에서 1심이 그대로 인정되어 이번에는 법정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제3형사부 (이성균 부장판사)21일 오후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는 제반 상황을 살펴봤을 때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며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항소심까지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법정구속 한다고 말했다.

앞서 최씨는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다.

[위키리크스한국=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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