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교실·서비스 등 정부 부처 양육비 부담 덜 대책 추진 계획 중
지자체도 초·중·고 교육비를 2자녀 가구나 첫째 자녀부터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계획
정부가 다자녀 혜택 기준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낮추기로 했다.
정부의 이러한 대책으로 자녀 2명을 둔 가정은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 공급(특공)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자동차 취득세도 감면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추진 현황 및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지난 3월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추진 방향'에 맞춰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이 같은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정부의 결정에 따라 국토부는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공 기준을 올해 말까지 2자녀로 바꾼다. 민영주택의 특공 기준 완화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부는 그간 3자녀 가구에만 제공하던 자동차 취득세 면제·감면 혜택을 2자녀 가구에도 제공할 수 있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정비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극장과 박물관 등 국립 문화시설에서 다자녀 할인 혜택 기준을 2자녀로 통일하고 전시를 관람할 때 영·유아 동반자가 우선 입장하는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또 다자녀 우대카드 외에 가족관계증명서도 증빙서류로 허용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초등돌봄교실 지원 대상에 다자녀 가구를 포함하고,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자녀 수에 따라 추가 할인하는 등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주로 3자녀 이상 둔 가구의 셋째부터 지원하던 초·중·고 교육비를 2자녀 가구나 첫째 자녀부터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부산시와 대구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각각 올해 10월과 내년 1월부터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바꿀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의 다자녀 기준이 사실상 2자녀로 통일된다.
정부는 이 밖에도 이날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외국인 유학생 30만명 유치를 위한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과 직업계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등직업교육 발전 방안', 2023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적응 주간 개최 계획 등도 논의했다.
[위키리크스한국=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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