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빚 상환시 채무변제확인서 반드시 수령해야"
금감원 "빚 상환시 채무변제확인서 반드시 수령해야"
  • 이한별 기자
  • 승인 2023.11.13 16:38
  • 수정 2023.11.13 16: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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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완성 채권 갚을 책임 없어"
[사진출처=연합뉴스 제공]
[사진출처=연합뉴스 제공]

#. A씨는 캐피탈사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대부업체에 변제자금을 전달해 채무변제를 완료했다. 하지만 얼마 후 대부업체에서 '가정의 달 특별감면 안내문'을 송부하는 등 재차변제를 요구했다. A씨는 금융감독원에 이를 시정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13일 '2023년 상반기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하며 빚을 상환한 경우 반드시 채무변제확인서를 수령해야 한다고 밝혔다.

채무변제확인서에는 채권금융회사 또는 채권추심회사의대표직인이 날인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 원금·이자 등 변제금액과 변제일자, 채권추심 담당자 성명 등이 제대로 기재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은 금융권역별로 자주 제기된 민원의 내용과 처리결과를 분석해 금융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발굴·안내하고 있다. 이번에는 채권추심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소비자는 회사가 채권추심 가능기간이 지난 소멸시효 완성 채권으로 변제를 독촉할 경우 갚을 책임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한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라도 일부를 갚거나, 재판 대응을 소홀히 하면 더 이상 시효완성 효과를 주장하지 못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시효완성 이후 회사가 '원금의 일부를 탕감해 줄 테니 조금이라도 갚으라'고 유도하는 경우 거절해야 한다.

또 소비자는 회생계획 등에 따른 변제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채무조정을 신청한 이후 채권금융회사가접수 통지를 받으면 추심활동이 중단된다. 하지만 3개월 이상 불이행하면 효력 상실로 채권 추심이 다시 진행될 수 있다.

이 밖에 소비자는 금전의 차용이나 가족·지인이 대신 채무를 갚도록 유도하는 등 불법채권추심 정황이 의심되면 거절해야 한다.

채무자 본인도 신규대출을 일으켜 기존채무를 변제하라는 강요를 받으면 이를 거절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폭행·협박, 강요 등이 수반된 추심행위는 형사 범죄행위"라며 "상황 발생 시 수사기관에 신고·고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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