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구속기소된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회장이 보석으로 석방됐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는 조 회장이 8월 신청한 보석 신청을 29일 인용했다. 재판부는 조건을 걸어 조 회장의 보석을 허용했다.
재판부는 ▲출석 및 증거인멸 관련 서약서 제출 ▲보증금 5억 원 ▲보석보증서 제출 및 지정 조건 준수를 보석 조건으로 내걸었다. 지정조건은 ▲주거지 제한 및 변경 시 허가 의무 ▲공판 출석 의무 ▲참고인들 및 사건 관련자들과 통화, 문자, SNS 등으로 연락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접촉하는 행위 금지 ▲관련자들로부터 연락을 수신하거나 조우하게 된 경우 경위와 내용을 알릴 것 ▲허가 없는 출국 금지 등이다.
조 회장은 3월 처음 구속 기소됐다. 2014~2017년 당시 한국타이어 계열사인 MKT(한국프리시전웍스)의 타이어 몰드(타이어를 찍어내는 틀)를 비싼 값에 사들여 약 131억 원의 손해를 보게 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또, 한국타이어가 MKT에 이익을 주고 조 회장 등이 그 이익을 가져갔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로 알려져 있다. 이외에 2017~2022년 약 75억 원 가량의 회삿돈을 횡령 및 배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타이어 관계자는 "아직까지 조건으로 보석으로 석방 된거라 전처럼 경영 일선에 막 복귀했다고 보기는 힘들다"며 "하지만 그래도 회장님이 안에 계실 때보다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박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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