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 시장 깨고 건설 카르텔 차단”…LH, 불법 건설사에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독점 시장 깨고 건설 카르텔 차단”…LH, 불법 건설사에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 안준용 기자
  • 승인 2023.12.12 11:39
  • 수정 2023.12.12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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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LH 전관 카르텔·독점 구조 척결해 부실시공 원천 차단한다”
감리·설계·시공 간 상호견제 체계 구축·공공주택 LH-민간 경쟁체제 도입
지난 4월 지하주차장 지붕 구조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시 서구 검단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 [사진=연합뉴스]
지난 4월 지하주차장 지붕 구조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시 서구 검단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인천 검단신도시 LH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의 후속대책으로 ‘LH 혁신방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이하 국토부)는 이번 대책은 지난 8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철근누락과 같은 후진국형 사고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집중된 과도한 권한을 제거하고, 건설산업 전반에 고착화된 카르텔을 혁파할 수 있는 강력한 방안을 담았다고 12일 밝혔다.

김오진 국토부 1차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민 주거안정과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해야 할 LH에서 이와 같은 후진국형 부실이 발생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김 차관은 “정부는 이번 사태를 매우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면서 “현재 LH를 중심으로 형성된 독점적 공공주택 공급구조는 LH의 무사안일한 행태를 고착화시키고 더 나아가 퇴보하는 데 일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LH의 발주 규모는 연간 10조원 수준에 달해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전관을 중심으로 이권 카르텔을 형성함으로써 설계와 시공뿐만 아니라 건설안전의 최후 보루인 감리시스템까지 무력화시키는 등 공공주택 건설 전반의 부실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이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LH 혁신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이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LH 혁신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선, LH 혁신방안으로는 LH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구조를 LH와 민간의 경쟁시스템으로 재편한다. 현재는 LH의 단독시행 또는 LH와 민간건설사가 공동 시행하는 방식인데 앞으로는 민간건설사의 단독시행 유형이 추가된다.

공공 뿐 아니라 민간건설사도 공공주택을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자 만족도 등 평가결과를 비교해 더 잘 짓는 시행자가 더 많은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향후 공급계획에 반영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따라, 사실상 독점 공급자였던 LH는 우수한 민간사업자와의 경쟁 속에서 품질 향상, 안전 확보 등에 대한 시장 요구에 노출될 수 밖에 없다”면서 “자체 혁신을 하지 않는 경우 민간 중심의 공급구조로 전환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관예우 논란에 대해서는 LH 권한이 대폭 축소되고, 입찰 시 전관의 영향력은 원천차단한다.

LH가 주택건설 과정에서 독점하는 이권의 핵심인 설계·시공·감리업체의 선정권한은 전문기관으로 이관해, 이권 개입의 소지를 차단하고, 품질·가격 중심의 공정경쟁을 유도한다. 또한, 2급 이상 고위전관이 취업한 업체는 LH사업에 입찰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LH 퇴직자의 재취업 심사는 대폭 강화해 이권 카르텔 형성 기반을 근원적으로 해소한다.

아울러, LH 공공주택에 대한 안전․품질 검증을 강화하고, 부실업체는 퇴출한다. LH 현장에서 철근배근 누락 등 주요 안전항목을 위반한 업체는 일정기간 LH 사업에 대해 수주를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한다.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이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LH 혁신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이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LH 혁신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도 발표됐다. 

불법을 저지른 건설사에는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것이 이번 혁파방안의 핵심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등 불법의 기대비용이 기대이익보다 더 큰 구조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적정 공기 내에서 제값 받고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적정 공기 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주택 사업에는 적정 감리비가 지원되도록 대가 기준도 현실화한다.

또한, 감리가 독립된 위치에서 제대로 감독할 수 있도록 감리제도를 재설계하고 명확한 설계 책임 부여와 검증 체계 강화를 통해 부실설계를 방지한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 중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조속히 개정안을 발의하고, 하위법령 또는 LH 내규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오진 차관은 “건설안전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에 직결되는 만큼, LH 전관과 건설 카르텔을 반드시 혁파해 카르텔의 부당이득을 국민께 돌려드릴 것”이라면서 “그간 건설 분야에 만연해 온 이권 카르텔도 뿌리째 뽑아 민간 건설업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도약의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위키리크스한국=안준용 기자]

junyongahn0889@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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