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업무대가’ 민간 확대·지역 전기시설 비용분담 근거 마련
‘건축사 업무대가’ 민간 확대·지역 전기시설 비용분담 근거 마련
  • 안준용 기자
  • 승인 2024.01.26 10:46
  • 수정 2024.01.2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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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처리한 법률안 11건 의결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9건 신규 상정해 논의 예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 [사진=안준용 기자]

공공부문 발주에만 한정돼 있는 건축사의 업무대가 기준이 민간 부문으로 확대 적용된다. 또 공공기관과 민간투자자 등이 투자선도지구 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개발사업구역 안팎의 전기시설 설치 시 비용부담 주체도 명확해진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최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법률안 11건을 의결하고, 위원회로 새로 회부된 법률안 9건, 청원 1건 등을 상정해 심사했다.

현행 건축사법은 공공건축물 발주에 한해 ‘공공발주사업에 따른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을 적용해 대가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민간건축물은 공공발주 대가기준을 활용할 수 있다.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은 “공공발주 대가기준에 대한 건축주의 인식 부족으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건축서비스산업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건축물의 설계·감리 업무는 저가 경쟁으로 인해 설계품질 저하와 부실 공사감리로 국민의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또한 과도한 가격경쟁과 건축 시장의 양극화로 인해 중소규모 건축사사무소는 존립 기반이 무너지고 우수 인력의 대거 이탈로 건축서비스산업의 국가경쟁력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공발주 건축사업무로만 한정되어 있는 건축사 업무대가 기준을 공공과 민간에 공히 적용할 수 있도록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으로 개정해 건축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투명하고 적정하게 규정함으로써 건축 설계·감리의 품질과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건축사법 개정안과 함께 국토위에 상정된 법률안은 건축구조기술사가 건축구조 분야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설계, 공사감리 등의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상전문기관이 위탁수수료 수익이 낮은 소규모 공익사업 등의 보상업무 수탁을 기피함으로써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상전문기관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감정평가법인을 추가하려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류창고업 등록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현행 형벌에서 과태료로 완화하려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해당 법률안은 향후 소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도시개발법이나 주택법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달리 사업시행자가 개발구역 안의 전기시설을 지중선로로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급자와 수요자가 각각 2분의 1의 비율로 그 설치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현행법에는 이러한 설치비용 분담 규정이 없어 사업시행자가 전기시설의 지중선로 설치 비용을 전액 부담하여야 할 수 밖에 없다”면서 “다른 법률이 규정하는 개발사업과 형평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으며 이러한 점은 지역개발사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전기시설 설치에 관한 비용분담에 관한 근거를 마련해 지역개발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주요 법률안은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한국국토정보공사법안’, 건축물에 설치하는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준수 대상 건축물 등의 범위를 유지관리 대상과 성능점검 대상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기계설비 유지관리 교육 대상을 기계설비 성능점검업자에게 소속된 기술인력까지 확대하려는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투자회사의 배당 활성화 및 투자자 보호 강화, 대토리츠(대토보상권을 현물출자 받아 그 개발이익을 배분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조기 현물출자를 유도하고 대토리츠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1건이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위리키리크스한국=안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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