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4일 "오늘 원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의 변론 재개를 법원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변론 종결 이후 국정원에서 사이버 외곽팀 등에 관한 진상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수사의뢰를 했고 검찰은 관련자 압수수색 및 소환조사를 일부 실시하는 등 추가 수사에 착수했다"며 "기존에는 극히 일부만 파악됐던 민간인 외곽팀의 규모와 실상이 확인돼 공판에 반영할 필요가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추가 확보된 중요 증거들의 제출, 공소장 변경, 양형 자료 반영 등을 위해 부득이 변론 재개를 신청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변론 재개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파기환송심 선고는 예정됐던 이달 30일에서 연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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