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승계를 위해 특정 계열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받은 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이 유죄가 확정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사장 상고심에서 지난달 12일 징역 1년 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인규 대표이사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또한 김창규 전 상무의 경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하이트진로 법인은 벌금 1억5000만 원이 확정됐다.
박 사장 등은 지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하이트진로가 맥주캔을 제조 및 유통하는 과정에서 총수인 박문덕 회장의 장남 박 사장이 인수한 생맥주 기기 납품업체 서영이앤티를 끼워 넣는 방법으로 약 43억 원의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받은 바 있다.
1심은 박 사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회사가 2014년 서영이앤티 자회사 서해인사이트에 대한 도급비를 올리는 방법으로 11억 원 상당을 지원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만 무죄로 보고 나머지의 경우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2심은 박 사장에게 1년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하이트진로 총수의 2세인 박태영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지배 구조를 변경한 것이다"라며 "피고인들이 공정거래법 위반을 인식하면서도 회피하는 방법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2심에 이르러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하이트진로 법인이 사회 과징금을 납부하고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밝혔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회사 공식 입장은 없다"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박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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