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개혁 추진 확인...”원점 재논의, 국민 눈높이에 안맞아“
정부, 의료개혁 추진 확인...”원점 재논의, 국민 눈높이에 안맞아“
  • 최정미 기자
  • 승인 2024.04.22 11:15
  • 수정 2024.04.2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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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장관, 의협 등 의료계의 원점 재논의에 쇄기
의대 정원까지 양보한 마당에 더 이상의 개혁 퇴색은 없어
”개원의가 수련병원을 비롯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 가능“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출처=연합]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출처=연합]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는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1년 유예 등 의료계 주장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멈춤 없이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의사협회 등 일부 강성 의료계에서 원점 재논의를 계속 추진하자, 아예 대화 의제가 될 수 없다며 못을 박은 것으로 해석된다. 더구나 정부는 지난주 2025학년도 의대 증원분을 각 대학이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결정하며 양보까지 한 마당에 더 이상 의료개혁 의지 자체를 멈출수 없음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의료개혁은 붕괴되고 있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어렵고 힘들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출처=연합]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출처=연합]

이어 조 장관은 "각계와 소통하고 협력하며 최선을 다해 의료개혁을 추진해가겠다""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을 멈춤 없이 추진하되, 합리적 의견을 열린 마음으로 듣고 적극적으로 수용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의료계에 "시급한 필수의료 확충이 지연되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원점 재논의와 1년 유예를 주장하기보다 과학적 근거와 합리적 논리에 기반한 통일된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촉구했다.

또 조 장관은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국립대학 총장님들의 건의를 전격적으로 수용키로 결단한 정부의 노력을 의료계가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 주기 바란다""집단행동을 멈추고 대화에 나서달라"고 덧붙였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출처=연합]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출처=연합]

조 장관은 이번 주 중 발족 예정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와 관련해서도 불참 의사를 밝힌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참여를 독려하면서 "의대 정원과 연계해 외면만 하지 말고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토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반드시 참여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는 지난주 각 대학에 의대 증원분을 축소할 여지를 두는 등 '유화책'을 제시하면서도, 증원 백지화 등 의료개혁을 전면 후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 또한 고수하는 '투트랙'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16일 퇴직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와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하도록 지원하는 시니어의사 지원센터를 개소하고, 전날 파견 기간이 종료된 공보의와 군의관의 파견 기간을 다음 달 19일까지 연장하는 등 갈등 장기화에 대한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의대 증원 정책과 관련해 의정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19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 관계자와 환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출처=연합]
의대 증원 정책과 관련해 의정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19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 관계자와 환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출처=연합]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개원의가 수련병원을 비롯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지자체 인정 없이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의료법(331)에 따라 의료인원은 소속된 의료기관 내에서만 진료해야 하는데, 정부는 전공의 이탈 등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줄이기 위해 지난달 20일 지자체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개원의들이 수련병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지자체 인정 없이도 이를 허용하도록 하면서 허용 대상도 수련병원뿐 아니라 병원급 잏상 의료기관으로 넓혔다.

조 장관은 "중증·응급환자 치료에 소홀함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정부의 진심을 이해해주고 의료개혁을 지지해주는 국민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최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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