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도입
내년 1월,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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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2.28 14:43
  • 수정 2017.12.28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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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현 기자 = 내년 1월 중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28일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가상화폐 관련 범죄 집중단속과 엄정처벌, 가상화폐 온라인 광고 등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한 '가상화폐 투기 근절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가상계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기로 했다. 본인 확인이 된 거래자의 은행 계좌와 가상통화 거래소의 동일은행 계좌 간에만 입출금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상화폐 거래실명제를 통해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청소년·외국인 등 신규 투기수요의 진입을 차단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따르지 않는 불건전 거래소에 대해 금융회사의 지급 결제 서비스를 배제해 퇴출을 유도하기로 했다. 공정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의 소비자관련법 위반 여부와 전산 보안 관련 현장조사 결과도 은행권과 공유해 거래소의 지급결제서비스 중단을 검토하기로 했다.

가상화폐 관련 범죄도 엄중히 처벌된다.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법정최고형 구형 원칙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정부는 가상화폐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해 매매, 중개 과정에서의 시세조종 등 불법행위 유무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는 특별법 제정을 통한 가상화폐 거래소 전면 폐쇄도 논의한다. 법무부는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으며,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는 향후 거래소 폐쇄 의견을 포함해 모든 가능한 수단을 열어 놓고 대응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kbs1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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