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CUS] 삼성전자, 이번엔 MB '다스'로 검찰 수사... 미 소송비 대납 정황
[FOCUS] 삼성전자, 이번엔 MB '다스'로 검찰 수사... 미 소송비 대납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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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2.09 06:00
  • 수정 2018.02.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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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진 기자 =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기간이던 2009년 전후 삼성전자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미국 소송 비용을 대납한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8일 오후 삼성전자의 서울 서초사옥, 우면 R&D 캠퍼스, 수원사옥과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의 자택 등을 동시다발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삼성이 다스의 미국 법무법인(로펌) 비용을 지원한 정황을 뒷받침할 단서를 찾기 위해 삼성전자의 서버에서 2009년∼2010년 전후의 업무 자료와 회계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가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 다스는 BBK 투자자문에 투자했던 140억원을 돌려받기 위해 2000년대 초반부터 미국에서 BBK 전 대표 김경준씨를 상대로 수차례 소송을 진행했으나 별다른 소득을 거두지 못했다.

그러던 2009년 다스는 미국 대형 로펌 '에이킨검프'(Akin Gump)를 새로 선임했는데 검찰은 당시 선임에 관여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으로부터 에이킨검프 수임료를 삼성전자가 대신 지급한 사실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다스에 대한 지원에 이건희 당시 삼성그룹 회장의 '오른팔'로 불렸던 이학수 전 그룹 부회장이 관여한 정황을 포착하고 당시 그에게 보고됐던 삼성 내부 문건 등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현재 해외에 체류 중인 이 전 부회장을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삼성이 어떤 이유로 다스에 금전 지원을 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계속해 쫓아온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밝힐 중대 단서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를 실소유한 게 아니라면 다스와 밀접한 업무관계가 없는 삼성이 소송비를 지불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맥락에서 검찰은 삼성전자 측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삼성이 다스의 법률 비용을 대납한 시기에서 멀지 않은 2009년 12월 이 전 대통령이 비자금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받았던 이건희 전 회장을 '원포인트' 특별사면한 것에 모종의 대가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내놓는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한 뒤 당시 소송에 관여한 다스 및 이 전 대통령 측과 다스 지원에 관여한 삼성전자 측 인사들을 차례로 소환조사한다는 방침이다.

kbs1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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