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 1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한국지역난방공사 직원 A(42) 씨에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지사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11년 직원 합숙소 임대차 보증금 9500만원을 회사로부터 송금받아 그중 8500만원을 빼돌리는 등 2009년부터 2011년 말까지 2년 동안 약 10차례에 걸쳐 회삿돈 5억 2000만원을 횡령했다.
또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공사 과정에서 이미 지출한 사업비에 부가가치세 3억 6000만원이 누락된 것처럼 회계결의서를 만들어 제출, 이 돈을 가로챘다. 사실 기 지급된 사업비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직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장기간 수 차례에 걸쳐 범행을 했고, 취득한 금액 역시 거액인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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