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스토킹 처벌법' 제정 추진..징역, 벌금 강화
정부 '스토킹 처벌법' 제정 추진..징역, 벌금 강화
  • 위키리크스한국
  • 승인 2018.02.22 14:22
  • 수정 2018.02.22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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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상반기 안으로 '스토킹처벌법' 제정을 추진해 스토킹 행위에 대한 처벌을 징역 또는 벌금 수준으로 강화한다. 연인 간 데이트폭력 행위에 대해서도 사건처리 기준을 마련해 적정 형량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22일 여성가족부,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에서 확정했다.

정부는 최근 스토킹, 데이트폭력 사건이 폭행이나 살인으로 이어지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보고,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국민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해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스토킹과 데이트폭력이 갈수록 늘어나고, 폭행ㆍ살인 등 강력범죄로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 스토킹 건수는 2014년 297건에서 2016년 555건으로, 데이트폭력 건수는 2014년 6,675건에서 2016년 8,367건으로 각각 증가했다.

정부는 가칭 ‘스토킹 처벌법’을 제정해 스토킹 행위에 대한 처벌을 징역 또는 벌금으로 강화한다. 지금까지 스토킹은 경범죄 처벌만 가능해 처벌이 범칙금 수십만원으로 미약했다. 반면 독일이나 네덜란드, 캐나다, 일본 등은 스토킹 행위에 대한 처벌이 징역 1~5년으로 훨씬 강하다. 앞으로는 스토킹 범죄를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한다.

이미 폭행이나 상해 등 처벌 근거가 있는 데이트폭력(연인 사이의 폭력)은 형량을 지금보다 높이기로 했다. 검찰의 사건처리 기준을 고쳐 데이트폭력의 형량을 높이고,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의 범위를 ‘혼인생활과 유사한 정도의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동거관계’까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스토킹 범죄 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현장에 출동해 행위자와 피해자 분리 등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면 법원은 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통신금지 등 잠정조치를 할 수 있게 하고 위반시 형사처벌도 가능하게 된다.

경찰청은 피해자 신변보호와 현장 대응력 강화에 힘 쓰기로 했다. 스토킹도 112신고 시스템 상 '스토킹코드'를 별도로 부여해 관리한다. 또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되면 신고접수와 수사 등 각 단계별로 '스토킹 사건에 대한 종합대응 지침 및 매뉴얼'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또 전국 경찰서에 설치된 기능간 합동 '데이트폭력 근절 TF'를 가동해 피해자와의 핫라인(hot-line)을 구축하는 등 신변보호를 제공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는 ‘1366 긴급피난처’를 통해 최장 1개월까지 스토킹 또는 데이트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일시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심리치료와 법률상담 등도 지원하기로 했다. 스토킹과 데이트폭력 예방 교육도 강화한다.

또 TV 강연, 공익광고, 드라마 등 대중매체를 활용해 스토킹·데이트폭력에 관한 인식 개선을 적극적으로 펼치기로 했다. 특히 '성폭력·가정폭력 추방주간'을 계기로 대국민 캠페인도 실시할 방침이다.
/강지현 기자

kbs1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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