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2일 이씨와 관련한 성폭력 고소 사건을 서울경찰청 성폭력범죄특별수사대에 보내 수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앞서 극단 미인 대표 김수희씨 등 피해자 16명은 지난달 28일 이씨를 처벌해 줄 것을 요구하는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101명으로 구성된 ‘이윤택 사건 피해자 공동변호인단’은 고소 당일 “문화계와 우리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성폭력과 인권침해문제 해결을 위하여 앞장 설 것”이라며 “어렵게 용기를 내 형사고소를 한 이윤택 사건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를 가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2013년 6월 이전에 벌어진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 조항이 적용돼 현재로선 고소 기간이 지나 처벌이 불가능하다.
/강지현 기자
kbs1345@naver.com
저작권자 © 위키리크스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