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노조,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최종 가결
한국지엠 노조,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최종 가결
  • 문 수호
  • 승인 2018.04.26 14:26
  • 수정 2018.04.26 14: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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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합의안이 노조 찬반투표에서 최종 가결됐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지엠 노사가 극적 타결을 이끌어 낸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약에 대한교섭’ 잠정 합의안이 26일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최종 가결됐다.

전체 조합원 1만1987명 중 1만22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반 투표를 한 결과 6880명(67.3%)이 찬성표를 던져 최종 마무리됐다.

투표에는 군산, 부평, 창원, 사무, 정비지회 조합원이 참여해 85.3%의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으며 반대표와 무효표는 각각 3305표와 38표로 집계됐다.

이번 최종 가결된 합의안은 군산공장 잔류 근로자 680명에 대한 추가 희망퇴직 및 전환배치와 함께 무급 휴직은 실시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노조는 본인 학자금, 자가운전 보조금, 미사용 고정연차 수당 등 1000억원에 가까운 복리후생 항목을 축소하기로 했으며 기본급 인상을 동결하고 올해 성과급도 받지 않기로 합의했다.

잠정 합의안이 최종 가결됨에 따라 정부와 GM 본사와의 협상만이 남게 됐다.

카허 카젬(Kaher Kazem) 한국지엠 사장은 “임단협 타결을 통해 노동조합이 회사 정상화 계획에 동참해 준 데 감사하다”며 “앞으로 한국 정부와 산업은행 등 이해관계자의 지원을 구하고자 지속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한국지엠의 장기 수익성과 사업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보다 건실한 회사로 만들기 위해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한 협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문수호 기자]

shmoon092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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