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한국 정부에 7000억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엘리엇은 "피해액이 현 시점에서 미화 6억7000만 달러(한화 약 7182억원) 이상 될 것으로 추산된다"며 "그 외에 이자와 비용, 중재재판소가 적절히 여기는 수준에서 다른 구호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엘리엇은 피해액수를 산정한 구체적 근거를 밝히지는 않았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한 한국 정부 관계자들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을 열거하면서 한국 정부 관계자들의 비리 때문에 자신이 피해를 봤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정농단 사건 수사와 재판을 언급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직권을 남용해 국민연금이 절차를 뒤엎고 합병 찬성이라는 잘못된 결정을 내려 엘리엇에 손실을 끼쳤다"며 "이들 정부 관료 및 이들의 지시를 받은 다른 이들의 행위를 비롯해 국민연금이 한 조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규정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합병 결정은 한국 정부의 부패에다 외국 투자자에 대한 편견이 겹쳐진 결과라는 것.
이어 "합병이 이뤄지도록 만든 행위들은 한 한국인 투자자 집단에 특혜를 주고 엘리엇과 같은 외국인 투자자에겐 피해를 주고자 차별적·독단적이고 부당하며 불투명한 의도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며 "부패 환경과 엘리엇에 대한 편견이 아니었다면 합병은 진행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적었다.
당시 삼성물산 지분의 7.12%를 보유하고 있던 엘리엇은 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 0.35주로 제시된 합병비율이 주주 입장에서 불공정하다며 문제제기를 해왔다.
중재의향서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상대 정부를 제소하기 전 소송 대신 중재 의사가 있는지 타진하는 서면 통보로 중재의향서를 접수하고 90일이 지나면 중재를 제기할 수 있다.
이날 중재의향서 공개는 중재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한 한미 FTA 협정문 조항에 따른 것이다.
[위키리크스한국=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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