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 본회의 열어 드루킹 특검법안- 추가경정예산안 '쌍끌이 처리'
국회, 오늘 본회의 열어 드루킹 특검법안- 추가경정예산안 '쌍끌이 처리'
  • 강혜원 기자
  • 승인 2018.05.19 08:25
  • 수정 2018.05.19 0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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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18일 밤 국회의장실에서 합의문을 발표하고 손을 잡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동철,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평화와정의 노회찬 원내대표. [연합뉴스]

국회는 19일 오후 9시 본회의를 열어 드루킹 특검법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동시 처리한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특검법안과 추경안을 차례로 상정해 표결하고, 자유한국당 홍문종·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처리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국회는 청년실업 극복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을 추경안과 함께 처리한다.

여야는 전날 특검 수사 기간을 최장 90일으로 하고, 특검 아래 특검보 3명을 두기로 합의했다.

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는 소위에서 보류된 53건의 감액 심사와 증액 심사를 벌이고 있다.

[전문] 드루킹 특검 등 5월국회 합의 사항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동철, 평화와 정의 의원모임 노회찬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다음은 합의문 전문이다.


  1. 특검법안명은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한다.



◇특별검사의 추천 방식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4인을 추천받아, 야3당 교섭단체의 합의를 통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그중 1명을 임명한다.

◇특별검사의 수사범위

1)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행위

2) 제1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3)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4) 제1호 및 제3호까지의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특검 규모

특검보 3인, 파견검사 13인, 특별수사관 35인, 파견공무원 35인

◇수사 기간

준비기일 20일, 수사기간 60일, 연장기간 30일


  1.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지지 및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결의안'을 국회의장 제의로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비준동의안은 북미정상회담의 성과를 보고 처리한다.


  2. 물관리일원화 관련 3법(하천관리법은 국토교통부에 존치)은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3.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일괄이양법은 운영위에 회부한다.


  4.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간사 선임의 건과 국회 미래연구원장 임명 동의의 건을 처리한다.


  5. 청년 실업 극복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은 추경과 동시에 처리한다.


  6. 생계형적합업종지정특별법을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7. 각 당의 관심법안 처리를 위해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 간에 민생입법협의체를 운영한다.




[위키리크스한국=이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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