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는 "21일 국회 산자위를 통과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은 소상공인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막"이라며 "제대로 법 취지를 살리려면 2가지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법안에서 '소상공인단체 규정 명확화', 중기부 장관 소속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 구성 시 '소상공인 대표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특별법은 소상공인단체가 동반성장위원회에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하고 동반위가 추천하면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심의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구조다.
연합회가 주장하는 것은 먼저 상임위를 통과한 특별법 '소상공인단체' 규정이 너무 광범위하다는 것이다. 법 취지에 맞게 '상생법'(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라 중소기업자단체 중 소상공인 회원사 비율을 '100분의 90'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도 전체 심의위원 15명 중 소상공인 대표는 2명에 불과, 대표성이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서도 동반위 추천 인사 2명을 소상공인 대변단체 추천인 가운데 추천하도록 규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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