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T1 면세점 사업자 '신라·신세계'...관세청 심사 남아
인천공항, T1 면세점 사업자 '신라·신세계'...관세청 심사 남아
  • 이 호영
  • 승인 2018.05.31 18:58
  • 수정 2018.05.31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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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31일 제1여객터미널(T1) DF1(화장품·향수, 탑승동 전품목), DF5(패션·피혁) 복수 사업자로 호텔신라와 신세계디에프를 선정, 관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천공항공사는 T1 2개 사업권에 응찰한 롯데와 신라, 신세계·두타면세점 4개 기업 가운데 사업제안 60%와 입찰가격 40%를 합산, 2개 사업자를 뽑았다. 공사는 내달 6일 이전까지 관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날 복수사업자 순위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공사가 관세청에 통보할 때는 2개 사업권별 사업자 명단을 1~2위로 구분해 전달한다.

관세청은 1~2위 사업자를 대상으로 다음달 6일 특허심사위를 열고 최종 사업자를 결정, 다시 인천공항공사로 통보하게 된다. 공사와 T1 해당 구역 낙찰 사업자는 다음달 말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7월 초반 경부터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eeso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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