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조현병·설사약 복용 후 체중감량도
이른바 고의 체중조절이 병역회피의 가장 빈번한 사례로 집계됐다.
27일 병무청 '2017 병무통계연보'에 따르면 작년 병무청의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된 병역면탈(회피) 사례는 59건이었으며, 유형별로는 고의 체중 증·감량이 22건(3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신질환 위장 14건(23.7%), 고의 문신 12건(20.3%) 순이었고, 학력 속임(2건)과 허위 장애등록(2건), 고의 무릎 수술(1건), 고의 골절(1건) 등의 사례도 있었다.
고의로 체중을 조절해 병역을 회피하는 사례는 2016년에도 전체 54건 중 18건(33.3%)이었다.
병무청은 병역신체검사 때 신체중량 지수(BMI)로 병역 대상자의 체중이 현역 기준에 맞는지를 판정하는데, BMI는 체중(㎏)을 신장(m)의 제곱으로 나눠 산출한다.
이에 따라 신검을 앞두고 갑자기 살을 찌우거나 빼는 등 체중을 인위적으로 조절하는 수법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온 몸에 문신을 하거나 손가락을 절단하는 사례, 고의로 이를 뽑거나 고의 골절상을 유도하는 사례 등도 병역회피 수단으로 적발되고 있다.
병무청은 병무통계연보를 책자로 발간해 공공기관, 도서관 등에 배포하고, 아울러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와 국가통계포털(kosis.kr)에도 수록해 누구나 검색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위키리크스한국=윤광원 기자]
gwyoun1713@naver.com
저작권자 © 위키리크스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