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즉시연금 미지급금 중 71억원 지급 결정
삼성생명, 즉시연금 미지급금 중 71억원 지급 결정
  • 장우진 기자
  • 승인 2018.08.22 13:35
  • 수정 2018.08.22 13: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삼성생명 홈페이지]
[사진=삼성생명 홈페이지]

삼성생명이 '과소지급' 논란이 불거진 즉시연금 가입자 2만2700명에게 71억원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삼성생명은 22일 홈페이지에 '즉시연금 추가지급 대고객 안내' 공고문을 올리고 이달 24일과 27일 즉시연금 미지급금으로 추산된 4300억원 중 71억원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미지급금은 가입자 5만5000명, 4300억원 규모다. 삼성생명은 지난달 이사회를 열고 즉시연금 미지급금 일괄지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권고를 거부하고 일부 지급을 결정했다. 당초 일부 지급키로 한 금액은 370억원으로 추산됐으나 이는 미래에 발생할 미지급금까지 포함된 수치라는 것이 삼성생명 측의 설명이다.

삼성생명은 공고문에서 “보험기간 중 생존시에는 연금을 지급하고 만기시에는 납입 원금을 지급하는 즉시연금 상속연금형(만기형) 상품을 판매했다”며 “저금리가 지속됨에 따라 공시이율 하락으로 가입설계서에 최저보증이율로 예시한 연금액보다 더 낮은 연금액이 지급되는 경우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입설계서에 최저보증이율로 예시한 연금액을 보증하는 상품은 아니다”라면서도 “실제 지급되는 연금액이 최저보증이율로 예시한 연금액보다 적게 지급된 경우 고객 보호 차원에서 차액을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삼성생명은 최저보증이율 예시 연금액보다 적게 지급됐던 가입자 2만2700명을 대상으로 추가 지급을 하고, 나머지 가입자는 삼성생명이 제기한 채무부존재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추가지급이 이뤄진다.

[위키리크스한국=장우진 기자]

mavise17@hotmail.com

기자가 쓴 기사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7, 1001호 (공덕동, 풍림빌딩)
  • 대표전화 : 02-702-2677
  • 팩스 : 02-702-16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소정원
  • 법인명 : 위키리크스한국 주식회사
  • 제호 : 위키리크스한국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1
  • 등록일 : 2013-07-18
  • 발행일 : 2013-07-18
  • 발행인 : 박정규
  • 편집인 : 박찬흥
  • 위키리크스한국은 자체 기사윤리 심의 전문위원제를 운영합니다.
  • 기사윤리 심의 : 박지훈 변호사
  • 위키리크스한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위키리크스한국. All rights reserved.
  • [위키리크스한국 보도원칙] 본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립니다.
    고충처리 : 02-702-2677 | 메일 : laputa813@wikileaks-kr.org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