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대출업체 사기·횡령 '극성'…허위공시 등 투자자들 피해 주의해야
P2P 대출업체 사기·횡령 '극성'…허위공시 등 투자자들 피해 주의해야
  • 유 경아 기자
  • 승인 2018.11.19 15:38
  • 수정 2018.11.19 15: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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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최근 일부 P2P 업체가 도산하거나 사기, 횡령 등으로 투자자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사법당국과 공조해 업계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였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당국은 최근 P2P 연계대부업자 178개사를 대상으로 P2P 대출 취급실태를 점검한 결과 20개사의 사기·횡령 혐의를 포착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P2P 대출은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인터넷 등 온라인을 통해 개인간 필요 자금을 대출하는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투자금을 모아 대출 희망자에게 대출해주는 것이다. 

P2P 업계 3위인 루프펀딩의 피해자는 8000명에 달하며, 규모는 400억원 가량이다. 임직원 2명이 구속됐고 1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그 외 아나리츠, 폴라리스펀딩 등의 사례까지 더하면 이들 3개 업체 피해자만 총 1만2500명이며, 피해액 규모는 750억원에 달한다. 폴라리스펀딩은 1심에서 임직원 6명이 징역 4년 등을 선고 받았다.

이들 업체는 허위상품과 허위공시 등으로 투자금을 보집하고 타대출 돌려막기, 주식·가상통화 투자 등에 임의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유하고 있지도 않은 부동산 담보권 등을 보유한 것으로 허위공시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는 등의 부실공시를 한 것이다. 

특히 이 같은 방식으로 투자자 수만명의 자금 1000억원 이상이 유용됐으며, 일부는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외에도 P2P 업체가 연체 대출을 자기자금으로 대납해 연체가 없는 것으로 위장하거나, 경품을 과다지급하는 방법 등으로 투자자를 유인한 경우도 확인됐다. 

당국은 P2P 대출시장 발전을 위해 위규 의심 P2P 연계대부업자에 대한 현장검사를 지속하는 한편, 연락두절·소재지불명이었던 4개 업체에 대해서는 추가점검 후 등록취소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 점검결과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 필요사항 등을 금융위원회 등에 건의하고 향후 P2P 대출 관련 법률 제·개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위키리크스한국=유경아 기자]

yooka@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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